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임기제공무원(소통협력, 의회대외협력 및 홍보(영상) 분야) 임용시험 공고

게시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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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임기제공무원(소통협력, 의회대외협력 및 홍보(영상) 분야) 임용시험 공고

  • 작성자총무과
  • 등록일 2026.06.12
  • 조회수 193
  • 담당자(팀)명인사팀
  • 문의처051-860-0616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5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임기제공무원(소통협력, 의회대외협력 및 홍보(영상) 분야) 임용시험 공고

2026612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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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교육청부산광역시교육청
모집 분야
게시일2026-06-12
공식 출처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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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25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
하고자 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12일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분야임용직급인원임용기간근무예정부서
소통협력지방교육행정주사 (일반임기제)2명2년부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의회대외협력지방교육행정주사 (일반임기제)2명2년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기획과
홍보(영상)지방교육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1명2년부산광역시교육청 대변인

※ 임용시기는 2026년 7월 중 예정이며 기관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임기만료에 의하여 당연퇴직함. 다만, 업무의 계속성, 업무실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총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부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며, 근무부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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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대상 직무내용

분야직급업무 내용
소통협력지방교육행정 주사 (일반임기제)○ 학부모 소통 업무 지원 ○ 시민사회 및 각종 단체 의견 수렴 및 조정 ○ 정책 홍보전략 수립 및 대내외 의견 수렴 ○ 기타 부서에서 지정하는 업무 등
의회 대외협력지방교육행정 주사 (일반임기제)○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의회 소통 및 협력 업무 ○ 기초자치단체 · 기초의회 소통 및 협력 업무 강화 ○ 교육정책 관련 제안 및 의견 수렴 ○ 기타 부서에서 지정하는 업무 등
홍보(영상)지방교육행정 주사보 (일반임기제)○ 교육홍보 영상 콘텐츠 기획 · 편집 및 운영 ○ 홍보영상 콘텐츠 기획 및 편집 구성안 작성 ○ 홍보영상물 자막 · 그래픽 · 음향 등 후반 편집 및 제작 ○ 유튜브 등 SNS 홍보영상 편집 · 제작 및 채널 운영 · 관리 ○ 주요행사 및 교육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촬영 지원 ○ 영상 콘텐츠 자료 관리 및 아카이빙 지원 ○ 기타 부서에서 지정하는 업무 등
3.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20621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36251호)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362호)

4. 응시 자격

가. 기본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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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 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 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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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 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유아교육법」 , 「초 · 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 · 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 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유아교육법」 , 「초 · 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이하 "협회" 라 한다)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 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 · 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
가로서 임금 · 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
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남자는 병 역을 필 하였 거 나 면 제를 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응시 연 령: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 생자)

- 4 - 나.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분야 및 직급자격 요건
소통협력 (6급)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민간기업, 법인 · 단체 · 협회 등에서 대외협력, 행정, 기획, 조정, 정책홍보 등 관련분야 근무 경력
의회 대외협력 (6급)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법인 · 단체 · 협회 등에서 대외(교육)협력, 교육, 교육행정, 행정, 기획, 조정, 정책, 홍보 등 관련분야 근무경력
홍보(영상) (7급)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홍보실무(홍보기획, 언론홍보, 정책홍보, 홍보콘텐츠 개발 및 관리 등) 관련분야 근무경력 ※ 본인 제작 작품 제출 필수 · 응시자가 직접 제작(촬영, 편집)한 영상 또는 제작에 참여한 영상 1~2개 (영상당 3분 내외) · 직접 제작한 영상 1개 이상 필수 제출(제작 참여 영상만 2개 제출 불가) · 영상 내용에 대한 제한 없음

- 경력, 학위 등 모든 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됨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 분야
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주40시간에
비례)를 임용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할 수 있으며, 시간제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이 별도 명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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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2년으로 인정(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행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5. 보수 수준
구분상한액하한액비고
6급(상당)86,606천원57,708천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에서 정하고 있는 연봉하한액 적용
7급(상당)70,782천원50,272천원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 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제출서류에 기술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지원자가 5배수 이상인 경우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홍보(영상) 분야 서류전형 기준: 직무 연관성, 경력, 기타 업무능력 평가 등

· 응시자 제작 작품(영상물) 심사(팀 단위로 제작한 영상일 경우 역할 기재 필수)


○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를 평정
- 각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
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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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격 기준)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인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시험 일정(예정)
응시원서 접수기간시험구분시험일자시험장소합격자발표
2026. 6. 18.(목) ~ 6. 22.(월)서류전형6. 26.(금)-6. 29.(월)
면접시험7. 1.(수)부산광역시교육청7. 6.(월)

※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 수 처: 부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방문 제출 또는 등기송부(우체국 익일특급)

- 우편(등기) 접수 시 원서 접수 마감일시(2026. 6. 22.(월))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예정

우편 발송 주소:

(471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부산광역시교육청 1층 총무과 인사팀
<봉투에 "임기제공무원 채용서류 재중" 명기>

※ 공고 마감 후 3일 내에 "응시번호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응시자는
유선 연락(051-860-0616) 주시기 바라며, 문자 미확인(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편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장에서 배부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기본서류 1부 [서식1]

- 7 - ② 응시원서 1부 [서식2]
※ 응시수수료: 금7,000원

-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 시 현금으로 납부 또는 우편발송 시 현금 동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응시원
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으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③ 이력서 1부 [서식3]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 1부 [서식4]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서식5] ※ A4 용지 4매 이내로 작성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서식6]
⑦ 개인정보제공 · 이용 동의서 1부 [서식7]
⑧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서식8]
⑨ 응시자 제작 작품 요악서 1부 [서식9] ※ 홍보(영상) 분야만 제출
⑩ 응시자 제작 작품(영상물) ※ 홍보(영상) 분야만 제출


▷ 영상물(규격: 640*480pixel 이상, 혼자 작업한 경우 본인의 이름을 프로젝트명과 함께 기입,
팀작업일 경우 팀작업이라고 기입하거나 본인 작업부분만 편집) 1~2개(3분 이내)
▷ 담당자 메일주소 yisim@korea.kr로 송부


⑪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석사학위이상은 학위증서 포함) 1부
▷ 제척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졸업증명서를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⑫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 날인 및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비상근(시간제 등) 근무경력은 상근(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회사가 폐업한 경우: 가), 나), 다), 라)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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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나)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다) 소득금액증명서
라)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등)



⑫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경력 진위 확인용
나.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상 연락이 가능한 E-mail, 휴대전화 번호 반드시 기입)
○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추후 원본을 지참하여 증빙하여야 합니다. (별도 안내)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
하고,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9. 기타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별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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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반환청구
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반환서류는 원본 서류에 한함)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에 게시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 문의처

。 시험관련: 부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051-860-0616)
。 업무관련: (소통협력 분야)부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051-860-0568)
(의회대외협력 분야)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기획과 (☎051-860-0896)
(홍보 분야)부산광역시교육청 대변인 (☎051-860-0222)

- 10 - 【서식 1】
응시자 기본서류
□ 인적사항
성 명응시분야

□ 제출서류 목록
서류명제출여부
1응시원서 [서식2] <필수>□ 제출 □ 미제출
2이력서 [서식3] <필수>□ 제출 □ 미제출
3자기소개서 [서식4] <필수>□ 제출 □ 미제출
4직무수행계획서 [서식5] <필수>□ 제출 □ 미제출
5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서식6] <필수>□ 제출 □ 미제출
6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서식7] <필수>□ 제출 □ 미제출
7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서식8] <필수>□ 제출 □ 미제출
8응시자 제작 작품요약서[서식9] <홍보(영상)분야 필수>□ 제출 □ 미제출
9응시자 제작 작품(영상물) <홍보(영상)분야 필수> * e-mail 별도 제출□ 제출 □ 미제출
10주민등록초본 <필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제출 □ 미제출
11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전체 <필수>□ 제출 □ 미제출
12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필수>□ 제출 □ 미제출
1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 □ 미제출

※ 응시자 본인이 서류제출 여부에 "✓" 표시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집게를 집어 제출(스테이플러, 견출지 사용금지)

- 11 -

【서식 2】


응 시 원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담당자 기재성명(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한자)
생년월일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c]우[c] )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응시번호※ 담당자 기재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12 - 응시 원 서 작 성 요 령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 직급 및 응시분야 기재
예: 지방교육행정주사(소통협력), 지방교육행정주사(의회대외협력)
지방교육행정주사보(홍보(영상))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응시료: 지방교육행정주사 및 지방교육행정주사보 금7,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응시
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으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 13 - 【서식 3】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담당자 기재응시 분야성명

나. 학력사항 (※ 졸업증명서 제출 시 인정)
전공분야학위 취득일학위 종류
예시) 000002020. 2. 24.석사
다. 경력사항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시 인정)
근무기관 (부서포함)근무기간직위담당업무
0002000.00.00. ~ 2020.00.00000

라. 관련 자격증 (※ 해당자만)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검정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인)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하여 작성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작성
※ 글자크기, 장평, 표 셀 수, 셀 삭제 등을 조절하여 가급적 1장으로 작성

- 14 -

【서식 4】


자 기 소 개 서
응시 번호※ 담당자 기재응시 분야성명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 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휴먼명조체 13 Point(줄간격 160% 이상) 로 작성 ※ 최종 페이지에만 서명
2026. 작 성 자: (서명)
- 15 -

【서식 5】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응시 번호※ 담당자 기재응시 분야성명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 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4매 이내로 작성 ※ 휴먼명조체 13 Point(줄간격 160% 이상) 로 작성 ※ 최종 페이지에만 서명
2026. 작 성 자: (서명)
- 16 -

【서식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 항목: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제출 자료
(2) 수집목적: 채용 관련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0년
(4)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
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

성명:


(서명)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17 -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는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메일, 학력· 경력· 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0년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처리 사항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 · 이용할 수 있
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개인정보 항목수집 근거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무 수행주민등록번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서명)


2026년


성명: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18 -

【서식 8】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에 표시(○)하여 제출 (중복표시 가능)

분야자 격 요 건
소통협력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민간기업, 법인 · 단체 · 협회 등에서 대외협력, 행정, 기획, 조정, 정책홍보 등 관련분야 근무 경력
의회 대외협력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법인 · 단체 · 협회 등에서 대외(교육)협력, 교육, 교육행정, 행정, 기획, 조정, 정책, 홍보 등 관련분야 근무경력
홍보 (영상)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홍보실무(홍보기획, 언론홍보, 정책홍보, 홍보콘텐츠 개발 및 관리 등) 업무로 근무한 경력 ※ 본인 제작 작품 제출 필수 · 응시자가 직접 제작(촬영, 편집)한 영상 또는 제작에 참여한 영상 1~2개 (영상당 3분 내외) · 직접 제작한 영상 1개 이상 필수 제출(제작 참여 영상만 2개 제출 불가) · 영상 내용에 대한 제한 없음

응시자 성명 : (서명)

- 19 -

【서식 9】


응시자 제작 작품 요약서
연번해당기관명제출물 제목제작기여도 (참여비율)제작기간참여분야 및 담당업무작업환경 (제작도구)
1□ 본인제작예시: 영상편집, 자막, 음향, 촬영 등
□ 공동제작 (참여인원 명) (참여비율 %)
2□ 본인제작
□ 공동제작 (참여인원 명) (참여비율 %)

【유의사항】

① 응시자 제작 작품(영상물)로 제출한 항목만을 기재
② 본인이 제작한 것을 제출해야 하며, 타인의 창작물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및 임용 후 합격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공동 제작물의 경우 본인의 제작기여 정도(참여인원, 참여비율) 등을 작성


※ 제출한 응시자 제작 작품 요약서의 진위확인을 위해 추후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2026.

서명: こ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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