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공포

게시일 2026-07-08

이 공고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게시물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원문과 서식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공고 보기

공고 본문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공포

  • 작성자예산기획과
  • 등록일 2026.07.08
  • 조회수 11
  • 담당자(팀)명법무팀
  • 문의처051-860-087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202678

첨부파일 다운로드 정보

공고 정보

교육청부산광역시교육청
모집 분야
게시일2026-07-08
공식 출처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첨부 파일

3.(제7966호)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hwpx원본 내려받기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
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김 석 준

2026년 7월 8일 부산광역시 조례 제7966호

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조 례 용 어 등 현 행 화 를 위 한
일 괄 개 정 조 례

제1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공 익 제 보 처 리 및 제 보 자 보 호·보 상 등 에
관 한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ㆍ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호 중 “상관없는”을 “상관 없는”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공직자 등이”를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로 한다.
제2조(「부 산 교 육 대 상 조 례」의 개 정)
부산교육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

제9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93조”를 “「지방자치법」 제106조”로
한다.
제3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정 책 실 명 제 운 영 에 관 한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유초등보육정책관”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
3조의3”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
의3제1항제5호”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3제1항제5호”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실시함에 있어”를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행 정 권 한 의 위 임 ㆍ 위 탁 에 관 한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지
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를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과 교
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 2 -

제2조 중 “교육감 및 교육장”을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로 하고, “의하
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행사하는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로 한다.
제5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및 그 소 속 기 관 공 인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를 “「행정업
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
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제2항에
서”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7조제2항에”로 한
다.
제6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재 정 공 시 심 의 위 원 회 및 재 정 투 자 심 사 위
원 회 구 성 과 운 영 에 관 한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3 -

제1조 중 “같은 법 제37조의2”를 “같은 법 제37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7조
의3”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위원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따
른”을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지 방 보 조 금 관 리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법 제36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로 한다.
제8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예 산 절 감 및 예 산 낭 비 사 례 공 개 등 에 관
한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을 “「지
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9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자 치 법 규 의 입 법 예 고 에 관 한 조 례」의 개
정)
제1조 중 “교육자치법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를 “교육자치법규”로

- 4 -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


제2조제1항 중 “자치법규를”을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이하 “자치법
규”라 한다)를”로 한다.
제6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
중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의”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의”로 한다.
제10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배 움 터 지 킴 이 운 영 및 지 원 에 관 한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따른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을 “따른”
으로 한다.
제11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공 직 자 윤 리 위 원 회 구 성 과 운 영 에 관 한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
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 5 -

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비영리민
간단체 지원법」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9조제1항”을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은「공직자윤리법 시
행령」 제15조의2”를 “관할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5조의2”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계산에 있어서 이를”을 “계산에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안에서「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
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안에서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
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12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교 원 의 교 육 활 동 보 호 에 관 한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을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
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
원치유지원센터”를 각각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한다.
제13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다 문 화 교 육 진 흥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국장

- 6 -

제14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인 구 교 육 진 흥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초등보육정책관”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5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학 생 통 학 지 원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제16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학 교 밖 청 소 년 교 육 지 원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
조”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유초등보육정책관”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7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경 계 선 지 능 및 난 독 증 학 생 지 원 에 관
한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대안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대안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 7 -

제7조제2항 본문 중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을 “「기
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제18조 (「부 산 광 역 시 교 육 ㆍ 학 예 에 관 한 수 수 료 징 수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154조”를 “「지방자치법」 제154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접수 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접수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19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공 공 시 설 안 의 매 점 및 자 동 판 매 기 설 치
와 사 용 ㆍ 수 익 허 가 에 관 한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ㆍ수
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
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
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를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
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
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노인복지

- 8 -

법」제25조”를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
지법」 제25조”로,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
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를 “노인, 「한부
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로 한다.
제20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각 종 기 념 행 사 지 방 보 조 금 지 원 에 관 한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를 “「각종 기념
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21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교 육 재 정 계 획 심 의 위 원 회 구 성 과 운 영 에
관 한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

- 9 -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을 “조례는 「지방재정
법」 제33조제10항”으로 한다.
제22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의 안 의 비 용 추 계 에 관 한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0 - 1. 제정이유

〇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등의 현행화로
자치법규와 법령 간의 불일치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어문 규정에 맞지 않은 용어 등을 일괄개정하여 입안절차의 경제성·
능률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 (10개 조례)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조문·용어 변경사항
반영
- 제1조 ∼ 제9조, 제12조


나. (3개 조례) 약칭 사용 등 입안 원칙에 따른 정비


- 제4조, 제9조, 제11조


다. (6개 조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사항 반영


- 제3조, 제13조 ∼ 제17조


라. (15개 조례) 관용적 표현, 띄어쓰기 등 용어 및 문장 정비


- 제1조, 제3조 ∼ 제7조, 제10조 ∼ 제11조, 제16조 ∼ 제22조

- 11 -
1 / 1
광고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