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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공포
- 작성자예산기획과
- 등록일 2026.07.08
- 조회수 11
- 담당자(팀)명법무팀
- 문의처051-860-087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2026년 7월 8일
공고 정보
| 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2026-07-08 |
| 공식 출처 | 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
첨부 파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
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김 석 준
2026년 7월 8일 부산광역시 조례 제7966호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조 례 용 어 등 현 행 화 를 위 한
일 괄 개 정 조 례
제1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공 익 제 보 처 리 및 제 보 자 보 호·보 상 등 에
관 한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ㆍ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호 중 “상관없는”을 “상관 없는”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공직자 등이”를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로 한다.
제2조(「부 산 교 육 대 상 조 례」의 개 정)
부산교육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93조”를 “「지방자치법」 제106조”로
한다.
제3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정 책 실 명 제 운 영 에 관 한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유초등보육정책관”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
3조의3”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
의3제1항제5호”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3제1항제5호”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실시함에 있어”를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행 정 권 한 의 위 임 ㆍ 위 탁 에 관 한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지
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를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과 교
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제2조 중 “교육감 및 교육장”을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로 하고, “의하
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행사하는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로 한다.
제5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및 그 소 속 기 관 공 인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를 “「행정업
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
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제2항에
서”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7조제2항에”로 한
다.
제6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재 정 공 시 심 의 위 원 회 및 재 정 투 자 심 사 위
원 회 구 성 과 운 영 에 관 한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제37조의2”를 “같은 법 제37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7조
의3”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위원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따
른”을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지 방 보 조 금 관 리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법 제36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로 한다.
제8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예 산 절 감 및 예 산 낭 비 사 례 공 개 등 에 관
한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을 “「지
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9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자 치 법 규 의 입 법 예 고 에 관 한 조 례」의 개
정)
제1조 중 “교육자치법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를 “교육자치법규”로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
제2조제1항 중 “자치법규를”을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이하 “자치법
규”라 한다)를”로 한다.
제6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
중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의”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의”로 한다.
제10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배 움 터 지 킴 이 운 영 및 지 원 에 관 한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따른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을 “따른”
으로 한다.
제11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공 직 자 윤 리 위 원 회 구 성 과 운 영 에 관 한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
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비영리민
간단체 지원법」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9조제1항”을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은「공직자윤리법 시
행령」 제15조의2”를 “관할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5조의2”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계산에 있어서 이를”을 “계산에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안에서「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
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안에서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
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12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교 원 의 교 육 활 동 보 호 에 관 한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을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
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
원치유지원센터”를 각각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한다.
제13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다 문 화 교 육 진 흥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국장
- 6 -제14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인 구 교 육 진 흥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초등보육정책관”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5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학 생 통 학 지 원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제16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학 교 밖 청 소 년 교 육 지 원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
조”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유초등보육정책관”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7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경 계 선 지 능 및 난 독 증 학 생 지 원 에 관
한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대안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대안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을 “「기
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제18조 (「부 산 광 역 시 교 육 ㆍ 학 예 에 관 한 수 수 료 징 수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154조”를 “「지방자치법」 제154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접수 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접수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19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공 공 시 설 안 의 매 점 및 자 동 판 매 기 설 치
와 사 용 ㆍ 수 익 허 가 에 관 한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ㆍ수
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
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
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를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
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
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노인복지
법」제25조”를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
지법」 제25조”로,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
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를 “노인, 「한부
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로 한다.
제20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각 종 기 념 행 사 지 방 보 조 금 지 원 에 관 한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를 “「각종 기념
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21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교 육 재 정 계 획 심 의 위 원 회 구 성 과 운 영 에
관 한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을 “조례는 「지방재정
법」 제33조제10항”으로 한다.
제22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의 안 의 비 용 추 계 에 관 한 조 례」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0 - 1. 제정이유〇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등의 현행화로
자치법규와 법령 간의 불일치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어문 규정에 맞지 않은 용어 등을 일괄개정하여 입안절차의 경제성·
능률성 확보
가 . (10개 조례)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조문·용어 변경사항
반영
- 제1조 ∼ 제9조, 제12조
나. (3개 조례) 약칭 사용 등 입안 원칙에 따른 정비
- 제4조, 제9조, 제11조
다. (6개 조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사항 반영
- 제3조, 제13조 ∼ 제17조
라. (15개 조례) 관용적 표현, 띄어쓰기 등 용어 및 문장 정비
- 제1조, 제3조 ∼ 제7조, 제10조 ∼ 제11조, 제16조 ∼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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