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본문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작성자예산기획과
- 등록일 2026.06.17
- 조회수 25
- 담당자(팀)명법무팀
- 문의처051-860-0872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26. 5. 27.)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2026년 6월 17일
공고 정보
| 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2026-06-17 |
| 공식 출처 | 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
첨부 파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26. 5. 27.)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김 석 준
2026년 6월 17일부산광역시 교육규칙 제939호
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인 정 도 서 심 의 회 구 성 및 운 영 등 에 관 한 규 칙
일 부 개 정 규 칙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제3항”을 “「교과용 도서에 관
한 규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인정도서의 사용기간 결정
제10조제2항 중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의하여”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
제11조제3항 중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을 “「교과용 도
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제13조 관련”을 “제16조 관련”으로 하고, 표의 인정수수료
구분 항목 중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제4항”을 각각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1. 개정이유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2025. 11. 25.)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해당 규정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교과용 도서’의 띄어쓰기 정비(제1조, 제10조제2항 및 제4항,
제11조제3항 및 제4항)
다. 관용적 표현 수정: 의하여 → 따라(제10조제4항)
나. ‘인정도서의 사용기간 결정’ 신설(제3조제3호2)
라. 관련 상위 법령 조항 수정(제11조제3항,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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