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본문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노사행정정보과
- 등록일 2026.07.09
- 조회수 19
- 담당자(팀)명기록관리팀
- 문의처051-860-0665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36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9.
부산광역시교육감
공고 정보
| 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2026-07-09 |
| 공식 출처 | 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
첨부 파일
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기 록 물 관 리 에 관 한 조 례 시 행 규 칙 안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
에 있어 그 입안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
고자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제1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7. 9. 부산광역시교육감
1. 규칙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지방
자치단체의 적절한 기록물 관리를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
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가. 목적(안 제1조)
나.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안 제2조)
- 1 -
다. 자문위원의 위촉(안 제3조)
라.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안 제4조)
마. 세부지침(안 제5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7. 29.(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교육감(참조 : 노사행정정보과장)에게
우편, 이메일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별첨2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노사행정정보과(기록관리팀, 051-860-0665)
1) 우 편 : 471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2) 이메일 : dud11@korea.kr
3) F A X : 051-860-0649
별첨 1.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기 록 물 관 리 에 관 한 조 례 시 행 규 칙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록관에 두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3명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
록물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본청: 노사행정정보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총무과장
2.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학교지원과장, 유초등교육지원과장
③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기록관 소관 부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⑤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자문위원의 위촉) 기록관의 장은 기록관의 기록물 관리를 위한 조
- 3 -사ㆍ연구ㆍ분석ㆍ평가ㆍ정리ㆍ목록 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
촉할 수 있다.
제4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기록관의 장은 처리과의 기록물 관
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처리과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록물의 보관, 보안, 재난
대책, 활용 등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
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별첨2】
입 법 예 고 에 대 한 의 견 서| 민원인 인 적 사 항 | 성 명 | 기관․단체명 | ||
| 주 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 관련조항 |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 찬반 여부 | |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
예고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인)
부산광역시교육감(노사행정정보과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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