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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규정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훈령 발령
- 작성자예산기획과
- 등록일 2026.06.17
- 조회수 45
- 담당자(팀)명법무팀
- 문의처051-860-0872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26. 5. 27.)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청 규정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2026년 6월 17일
공고 정보
| 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2026-06-17 |
| 공식 출처 | 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
첨부 파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26. 5. 27.)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청 규정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김 석 준
2026년 6월 17일부산광역시 교육훈령 제219호
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규 정 용 어 등 현 행 화 를 위 한
일 괄 개 정 훈 령
제1조(「각 급 학 교 보 직 교 사 와 행 정 직 원 의 보 직 명 칭 등 에 관 한 규
정」의 개 정)
각급학교 보직교사와 행정직원의 보직 명칭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5항, 제34조제7항, 제35
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산광역시”를
“부산광역시”로 한다.
제2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교 과 용 도 서 무 상 지 급 규 정」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교과용도서 무상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부산광역시교육청 교과용도서 무상 지급 규정”을 “부산광역시교
육청 교과용 도서 무상 지급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교과용도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교과
용 도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교과용도서의 범위)”를 “(교과용 도서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교과용도서”를 “교과
용 도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교과용도서)”를 각각
“교과용 도서)”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교과용도서의 무상 지급 대상)”을 “(교과용 도서의 무상
지급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교과용도서”를 각각 “교과용 도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교과용도서의 무상 지급 방법)”을 “(교과용 도서의 무상
지급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교과용도서 무상 지급의 특례)”를 “(교과용 도서 무상 지
급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의하여”를 “따라”로, “교과용도서 무상”을 “교과용 도서 무상”으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한다.
제8조 중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중 “교과용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한다.
제3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교 육 활 동 보 호 를 위 한 법 률 지 원 에 관 한
규 정」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원힐링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한다.
제8조 중 “종합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4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행 정 심 판 위 원 회 운 영 규 정」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2
호 중 “법 제7조제4항”을 “「행정심판법」 제7조제4항”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 12명”을 “사람 12명”으로 한다.
제5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및 그 소 속 기 관 보 유 미 술 품 관 리 규 정」
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보유 미술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품관리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
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7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제16조”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제16조”로, “시행
규칙 제19조”를 “시행규칙 제18조”로, “제21조”를 “제20조”로 한다.
제6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감 사 자 문 위 원 회 운 영 규 정」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
조 제1항”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7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청 원 심 의 회 운 영 규 정」의 개 정)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청원법」제8조”를 “규정은 「청원법」 제8조”로 한
다.
제8조(「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특 성 화 고 등 학 교 및 산 업 수 요 맞 춤 형 고 등
학 교 졸 업 자 지 방 공 무 원 임 용 에 관 한 규 정」의 개 정)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 「지방공무원임용령」제
17조제1항제7호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
5조제4항”을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지방공무원 임용
령」 제17조제1항제7호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5조제4항”으로,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을 “「평생교육
법」 제31조제2항”으로, “와산업수요”를 “와 산업수요”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5조제4항”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
5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5조”를 “「지방공무원 임용
령」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2조
제1항”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1. 제정이유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훈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등의 현행화로
자치법규와 법령 간의 불일치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어문 규정에 맞지 않은 용어 등을 일괄개정하여 입안절차의 경제성·
능률성 확보
가. (4개 규정)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조문·용어
변경사항 반영
- 제1조 ~ 제3조, 제5조
나. (2개 규정) 약칭 및 낫표 사용 등 입안 원칙에 따른 정비
- 안 제4조 ~ 제5조
다. (6개 규정) 한자어, 띄어쓰기 등 용어 및 문장 정비
- 안 제2조, 제4조 ~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