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본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작성자예산기획과
- 등록일 2026.06.17
- 조회수 30
- 담당자(팀)명법무팀
- 문의처051-860-0872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26. 5. 27.)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2026년 6월 17일
공고 정보
| 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2026-06-17 |
| 공식 출처 | 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
첨부 파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26. 5. 27.)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
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김 석 준
2026년 6월 17일부산광역시 교육규칙 제94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 부 개 정 규 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
제2항”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
조의2”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
별법」 제19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교육지원청 변호사”를 “본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
변호사 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변호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1. 개정이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개정 2023. 9. 27.) 의 개정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제1조, 제2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변경
나. 교원법률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내용 개정(제3조)
- 교육지원청 변호사를 본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 변호사 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변호사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