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게시일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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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작성자예산기획과
  • 등록일 2026.06.17
  • 조회수 30
  • 담당자(팀)명법무팀
  • 문의처051-860-0872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26. 5. 27.)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202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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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교육청부산광역시교육청
모집 분야
게시일2026-06-17
공식 출처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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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941호)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hwpx 원본 내려받기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26. 5. 27.)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
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김 석 준

2026년 6월 17일

부산광역시 교육규칙 제94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 부 개 정 규 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
제2항”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
조의2”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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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15조제1항”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
별법」 제19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교육지원청 변호사”를 “본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
변호사 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변호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1. 개정이유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개정 2023. 9. 27.) 의 개정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제1조, 제2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변경


나. 교원법률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내용 개정(제3조)


- 교육지원청 변호사를 본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 변호사 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변호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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