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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시설사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 작성자인성체육급식과
- 등록일 2026.07.10
- 조회수 22
- 담당자(팀)명인성교육팀
- 문의처051-860-0393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363호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시설사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시설사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10.
부산광역시교육감
공고 정보
| 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2026-07-10 |
| 공식 출처 | 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
첨부 파일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363호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시설사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시설사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1. 규칙명 :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시설사용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교직원 휴양시설 운영규정 정비안에 따라
추첨제를 도입하여 보다 공정하고 균등한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건전
한 예약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나. 기존 교직원 휴양시설 이용 대상에 퇴직자를 추가하여 조직 구성원
전반의 복지 만족도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표현하고자 함
가. 한빛마루 시설사용 신청을 기존 선착순제에서 추첨제로 개정(제3조)
나. 이용 대상에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퇴직교직원을 추가(제2조)
다.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한자어 정비(제2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7. 30.(목)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교육감(참조 : 인성체육급식과장) 및 부산광
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장(참조 : 총무부)에게 우편, 이메일 또는 FAX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별첨2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인성교육팀, 051-860-0393)
1) 우 편 : 471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2) 이메일 : aphrodite5@korea.kr
3) F A X : 051-860-0409
-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총무부, 051-580-3244)
1) 우 편 : 46237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문로 178
2) 이메일 : training1@korea.kr
3) F A X : 051-517-4280
【별첨】1.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시설사용에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부산광역시 교육규칙 제 호
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학 생 인 성 교 육 원 시 설 사 용 에 관 한 규 칙
일 부 개 정 규 칙 안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시설사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종전의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3. 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1년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
제3조제1항 단서 중 “선착순으로 사용자를 정한다”를 “추첨으로 사용자를 정
하되, 공실 및 취소분은 선착순으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신 ㆍ 구 조 문 대 비 표
| 현 행 | 개 정 안 |
| 제2조(시설사용) ① 부산광역시교 육청학생인성교육원(이하 “학 생인성교육원”이라 한다)을 사 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ㆍ2. (생 략) <신 설> 3. 그 밖에 부산광역시교육청학 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ㆍ③ (생 략) 제3조(사용신청ㆍ허가) ①시설사 용을 희망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 용예정일 1개월 전까지 원장에 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 다. 다만, 한빛마루 시설사용 신 청은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사용 일 1개월 전 해당일의 9시부터 사용일 7일 전까지 접수하고, 선착순으로 사용자를 정한다. | 제2조(시설사용) ① ---------- ------------------------ ------------------------ ---------- 사람은 -------- -----. 1.ㆍ2. (현행과 같음) 3. 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 4 . ------------------------ 사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신청ㆍ허가) ①------ ------------------------ ------------------------ ------------------------ ------------------------ --. --------------------- ------------------------ ------------------------ ------------------------ 추첨으로 사용자를 정하되, 공 실 및 취소분은 선착순으로 정 할 수 있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
| ② ∼ ⑦ (생 략) |
별첨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
|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 관련조항 | 찬반 여부 | |||||||||||||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 성명
(인)
부산광역시교육감(인성체육급식과장),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