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게시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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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작성자예산기획과
  • 등록일 2026.07.08
  • 조회수 34
  • 담당자(팀)명법무팀
  • 문의처051-860-0872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26. 4. 7.)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20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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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교육청부산광역시교육청
모집 분야
게시일2026-07-08
공식 출처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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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943호)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hwpx원본 내려받기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26. 4. 7.)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김 석 준

2026년 7월 8일

부산광역시 교육규칙 제943호

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창 의 융 합 교 육 원 운 영 에 관 한 규 칙
일 부 개 정 규 칙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 중 “제22조의2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를 “제22조의2, 「부산광역시교
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
9조”로,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5조”를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
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로 한다.

- 1 -

제3조 본문 중 “10:00~17:00”을 “9:30부터 17:00”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원장”을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과학전시관 휴일)”을 “(과학전시관 휴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원의 과학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공휴일
3.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4.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5.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 제1항제1호의 휴관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


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관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월요일만 휴관한다.


③ 원장은 운영상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제6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2 - 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설날연휴, 추석연
휴”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
3호 중 “「공직선거법」제34조”를 “「공직선거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를 “경우”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공휴일
5.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 제1항제1호의 휴관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
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관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월요일만 휴관한다.


제22조제1항 중 “10: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입장 마감은”을 “9:30부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1. 개정이유

○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본원, 분원(부산과학체험관·부산수학
문화관)의 상이한 휴관일과 이용시간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통된 기준으로 통일하여 전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원, 분원(부산수학문화관) 휴관일을 통일하여 지정하고, 일반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대체공휴일을 개관(제4조, 제21조)


나. 본원, 분원(부산수학문화관) 이용시간 조정(제3조, 제22조)
다. 낫표, 띄어쓰기 수정(제1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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