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게시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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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작성자예산기획과
  • 등록일 2026.07.08
  • 조회수 18
  • 담당자(팀)명법무팀
  • 문의처051-860-087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20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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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교육청부산광역시교육청
모집 분야
게시일2026-07-08
공식 출처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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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7964호)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hwpx원본 내려받기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김 석 준

2026년 7월 8일

부산광역시 조례 제7964호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 영 등 에 관 한 조 례 일 부 개 정 조 례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
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설날연휴, 추석
연휴”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직선거법」제34조”를 “「공직선거법」 제34조”로 하
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

- 1 - 였을 때”를 “경우”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공휴일
5.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 제1항제1호의 휴관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관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월요일만 휴관한다.



제4조제1항 중 “10: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입장 마감은”을 “9:30부터”
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거”를 “제1항제1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1. 개정이유

〇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본원, 분원(부산과학체험관·부산수학문화관)의
상이한 휴관일과 이용시간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통된 기준으로 통일하여 전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원, 분원(부산과학체험관) 휴관일을 통일하여 지정하고, 일반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대체공휴일을 개관(제3조)



나. 이용시간 조정(제4조)
다. 띄어쓰기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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