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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작성자예산기획과
- 등록일 2026.07.08
- 조회수 28
- 담당자(팀)명법무팀
- 문의처051-860-087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2026년 7월 8일
공고 정보
| 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2026-07-08 |
| 공식 출처 | 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
첨부 파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김 석 준
2026년 7월 8일부산광역시 조례 제7965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147명”을 “4,17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733명”을 “3,748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405명”을 “415명”으
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별표 3]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 구 분 | 계 | 시의회 사무처 | 본청 (직속기관포함) | 교육 지원청 | 공립의 각급학교 |
| 총 계 | 4,172 | ||||
| 정 무 직 계 | 1 | ||||
| 교육감 | 1 | 1 | |||
| 일 반 직 계 | 3,742 | ||||
| 3급 | 8 | 8 | |||
| 4급 | 28 | 1 | 22 | 5 | |
| 5급 이하 소계 | 3,705 | ||||
| 전문경력관 소계 | 1 | ||||
| 연 구 직 계 | 8 | ||||
| 연구사 소계 | 8 | ||||
| 별 정 직 계 | 6 | ||||
| 5급상당 이하 소계 | 6 | ||||
| 특 정 직 계 | 415 | ||||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 교육연구관 | 39 | 29 | 10 | ||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 교육연구사 | 376 | ||||
〇 국가정책수요(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교육활동보호 추진) 및 부전
도서관 재개관 준비 인력을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가 . 정원 총수를 변경함(제2조)
1) 정원의 총수: 4,147명 → 4,172명(증25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3,733명 →
3,748명(증15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405명 → 415명(증10명)
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1) 총계: 4,147명 → 4,147명(증25명)
2) 일반직 계: 3,727명 → 3,742명(증15명)
가) 4급 소계: 27명 → 28명(증1명)
나) 5급 이하 소계: 3,691명 → 3,705명(증14명)
3) 특정직 계: 405명 → 415명(증10명)
가)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66명 → 376명(증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