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게시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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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작성자예산기획과
  • 등록일 2026.07.08
  • 조회수 28
  • 담당자(팀)명법무팀
  • 문의처051-860-087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20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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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부산광역시교육청
모집 분야
게시일2026-07-08
공식 출처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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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7965호)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hwpx원본 내려받기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김 석 준

2026년 7월 8일

부산광역시 조례 제7965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147명”을 “4,17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733명”을 “3,748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405명”을 “415명”으
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별표 3]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시의회 사무처본청 (직속기관포함)교육 지원청공립의 각급학교
총 계4,172
정 무 직 계1
교육감11
일 반 직 계3,742
3급88
4급281225
5급 이하 소계3,705
전문경력관 소계1
연 구 직 계8
연구사 소계8
별 정 직 계6
5급상당 이하 소계6
특 정 직 계415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 교육연구관392910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 교육연구사376
- 2 - 1. 개정이유

〇 국가정책수요(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교육활동보호 추진) 및 부전
도서관 재개관 준비 인력을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정원 총수를 변경함(제2조)

1) 정원의 총수: 4,147명 → 4,172명(증25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3,733명 →
3,748명(증15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405명 → 415명(증10명)


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1) 총계: 4,147명 → 4,147명(증25명)
2) 일반직 계: 3,727명 → 3,742명(증15명)


가) 4급 소계: 27명 → 28명(증1명)
나) 5급 이하 소계: 3,691명 → 3,705명(증14명)


3) 특정직 계: 405명 → 415명(증10명)


가)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66명 → 376명(증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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