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게시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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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작성자예산기획과
  • 등록일 2026.07.08
  • 조회수 53
  • 담당자(팀)명법무팀
  • 문의처051-860-087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20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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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부산광역시교육청
모집 분야
게시일2026-07-08
공식 출처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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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7967호)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hwpx원본 내려받기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김 석 준

2026년 7월 8일

부산광역시 조례 제7967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무원” 이”를 ““공무원”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이”를 ““법”이”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을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으로 한다.


제1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재직기간의 미사용 휴가일수는 이어서 도래하는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 1 - 정한다.

제19조제8항 중 “6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피해자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성폭력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란 수사기관에 피해자로
신고된 사람 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피해자로 심의 개최를 요청한 사람을 말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수사기관에만 신고하여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2. 부산광역시교육청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별표3의 제목 중 “(제20조제1항 관련)”을 “(제19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의 출산의 일수란 중 “10”을 “20”으로, “15일”을 “2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8항의

- 2 -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일수는 별표 3의 개정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에서 뺀다.
1.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공무원
2.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

- 3 -

[별표 3]


경 조 사 별 휴 가 일 수 표(제19조제1항 관련)
구분대 상일 수
결혼본인5
자녀1
출산배우자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
입양본인20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
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4 - 1. 개정이유

〇 미사용 장기재직휴가의 이월사용 근거 마련 및 학습휴가 일수 확대,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 등을 통한 복무제
도의 유연성 제고 및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

2. 주요내용

가. 해당 재직기간 중 미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잔여일수를 이어서 도래
하는 재직기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9조제6항)
나. 학습휴가 일수를 기존 6일에서 7일로 확대함(제19조제8항)
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근거를 신설함(제19조
제10항, 제11항)



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함(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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