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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작성자예산기획과
- 등록일 2026.06.17
- 조회수 29
- 담당자(팀)명법무팀
- 문의처051-860-0872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26. 5. 27.)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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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공고 보기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26. 5. 27.)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6월 17일
| 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
| 모집 분야 | |
| 게시일 | 2026-06-17 |
| 공식 출처 | 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2026. 5. 27.)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김 석 준
2026년 6월 17일부산광역시 교육규칙 제938호
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사 무 의 민 간 위 탁 에 관 한 조 례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규 칙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수탁기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를 “수탁
기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탁기관(자)”이 다음”을
“조례 제9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1. 개정이유
○ 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표기 오류 및 조례와 규칙의 서식 간
불일치를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정확성·정합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시 띄어쓰기 표기 정비(제1조, 제11조)
나. 조례상 계약 해지 사유를 반영하여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3호서식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