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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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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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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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팀)명기획팀
  • 문의처051-860-0823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324

부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

부산광역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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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교육청부산광역시교육청
모집 분야
게시일2026-06-12
공식 출처부산교육청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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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324 호

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공 약 사 항 관 리 규 칙 일 부 개 정 규 칙 안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12.
부산광역시교육감 1. 규칙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2. 개정이유

가. 공약사항 실천계획서 수립 주체를 명확히 하여 공약이행 관리 체계
전반의 책임성과 실행력 제고
나. 교육감 임기 종료 해 6월말 평가 운영 방식 개정으로 실효성 있는
공약사항 관리 운영 체계 마련

3. 개정내용


가. 실천계획서 수립에 대한 주관부서의 역할 및 총괄부서의 조정‧관리
기능 명시(안 제4조)
나. 교육감 임기 종료 해 6월말 평가 생략 가능 단서 조항 신설(안 제7조)
다. 공약이행평가단 기능에 공악사업 이행평가 명시(안 제8조)
라 . 사업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평가 결과 환류체계 강화(안 제12조)

- 1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7. 2.(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교육감(참조 : 기획조정과장)에게 우편,
이메일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별첨2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조정과(기획팀, 051-860-0823)


1) 우 편 : 471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2) 이메일 : remana@korea.kr
3) F A X : 051-860-0829

별첨 1. 부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 2 - 【별첨1】 부산광역시 교육규칙 제 호

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공 약 사 항 관 리 규 칙 일 부 개 정 규 칙 안

부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공약사항의 세부 추진내용
2.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3.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
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ㆍ보완 할 수 있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
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약사업 이행평가(이하 “이행평가”라 한다)는 제8조에 따른 공약이행
평가단에서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 다만, 교육감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6월말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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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실적 및 이행 점검”을 “실적에 대한 이행평가”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평가결과의 반영)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평
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을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
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
의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 신 ㆍ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개 정 안
제4조(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 항에 대하여 교육여건 및 재정상 황 등을 고려하여 공약사항 실천 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연차별 추진계획 및 연차별 투자수요 등을 검토하여 실천계획에 반영한다. ③ (생 략) 제7조(공약사업 이행평가) 공약사업 이행평가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 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제4조(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 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이하 “실 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총 괄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약사항의 세부 추진내용 2.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3.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 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 정ㆍ보완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공약사업 이행평가) ① 공약 사업 이행평가(이하 “이행평가”라 한다)는 제8조에 따른 공약이행평 가단에서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 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 다만, 교 육감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6월 말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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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약이행평가단 설치 및 기 능) ① (생 략)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 략) 2.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점 검 3.ㆍ4. (생 략) <신 설>
기관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설치 및 기 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실적에 대한 이행 평가 3.ㆍ4. (현행과 같음) 제12조(평가결과의 반영) ① 주관부 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 른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을 공 약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 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 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 에게 사업의 시정, 보완, 개선 등 의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6 -

【별첨2】

입 법 예 고 에 대 한 의 견 서
민원인 인 적 사 항성 명기관․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관련조항의견 내용 및 그 이유찬반 여부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
예고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인)

부산광역시교육감(기획조정과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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