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무교육 등) 09중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 3. 23.>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인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19초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신청인·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무교육 등) 09중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 3. 23.>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의무교육의 등) ○ 법 제3조에 따라 또는 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 , 및 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 비용 외에 , , · 등을 의 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3중/16초/18중/19초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3. 23.>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1.>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 전형 과정에서의 차별5.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 () 다음 각 어느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또는 원 이하의 에 처한다. 1. 조제1항을 위반하여 를 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을 거부하거나 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을 한 의 장 2. 제4조호를 위반하여 의 에서 의 과 관계없는 의 이나 를 요구한 자 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2. 21.> 1. <2016. 5. 29.> 2. 제4조호부터 제3호까지의 을 위반하여 의 , , , 그 밖의 에 대한 와 에의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3. 삭제 <2016. 5. 29.> 4. 제4조호를 위반하여 입학· 및 과정에서 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또는 을 요구한 자 5. 제4조호를 위반하여 에 있어서 「 및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을 한 자 [제38조에서 <2016. 5. 29.>]
조(
및
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게 적절한
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 호의
를 수행하여야 한다. &
;
2016. 5. 29., 2017. 12. 19.&
;
1.
에 대한
의
2. 특수교육대상자의
3. 특수교육대상자의
4.
의
,
및
의
·
5.
의
및
6.
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
및
·
의
·
8. 특수교육에 필요한
·
의 연구·
및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및
의
10. 장애인에 대한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를
의
안에서
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이 부진하거나
의 예산
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은 제1항의 업무를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
·
등
간에
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16. 2. 3., 2025. 10. 1.>
(
의
및
) ①
및
는
의
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및
로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및
은
의
을
으로 하는
을
으로 실시하는
(
"
"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는
으로 정한다. &
;
2024. 12. 20.&
;
③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조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을 받아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에 의한
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20.>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또는
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또는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2024. 12. 20.>
⑤
에 따라
을 위탁한 경우에는
특수교육기관의
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⑥ 제4항에 따른 위탁교육·
에 따른 지원 또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은
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0.>
(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법
조
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私立)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교육 가능한
,
등에 관하여 그 특수교육기관의 장(
이 설립된 사립
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 6. 28.>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
,
,
및
,
의
,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과 제2항 외에 위탁교육의
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의2(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 ① 「
등에 대한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른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특수학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수학교의 장 또는
은
각
사항이 포함된
를 작성하여 국립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특성화특수학교 운영에 관한
2.
운영에 관한 계획
3.
에 관한 계획
4. 교직원
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특성화특수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에 따라야 한다.
1. 국립의 특수학교인 경우: 법
조제1항에 따른
의
를 거칠 것
2.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인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 심의를 거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의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본
2025. 6. 20.]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16초/19중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 ○ 및 은 에 대한 를 높이기 위하여 의 교원(은 제외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게 를 받게 하는 경우 에 관한 을 포함하여야 한다. 12중/초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을,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의2(위촉위원의 )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호부터 제3호까지의 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嘱)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1. 등으로 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이 있는 경우 3. , 이나 그 밖의 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를 밝히는 경우
(
의
·
)
초/
/
/
○
은
의
, 특수교육대상자의
·
,
,
,
·
의
, 특수교육
지원,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도
및 모든
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019. 12. 10.
②
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
이 설치된
또는
의
(
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의
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은
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법
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의
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역의
및 특수교육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과의
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에서
가 의심되는
또는
이
에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
또는
에 의뢰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에 따라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을 부담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에 관한 ) ① 은 특수교육의 과 에 관한 를 매년 전까지 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1. 12. 28.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가 포함되어야 한다. 2019. 12. 10.
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의
필요한 경우에는
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른 교육감과
으로 실시하거나 필요하면
조사
에
이 있는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2020. 12. 8.
신설 2020. 12. 8.
조의2(
의
·
등) ①
에 대한 인권침해
을 보거나 그
을 알게 된 자는
등
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및
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으로 하여금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
·
등은
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를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2019. 12. 10.]
조의2(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① 법 제13조의
에 따른 조사는
와
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과
등을 포함한
을 미리
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의
이나
의
을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8.]
(의 등) ① 또는 교육감은 의 장애 및 장애 을 에 발견하기 위하여 과 기관을 으로 를 실시하고, 해당 내 와 또는 에서 를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에 따른 선별검사를 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및 보건소와 병 · 의원 간에 긴밀한 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또는 의 장은 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 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 ·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 · 평가를 받은 경우 에 회부하여 진단 · 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 · 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 그 밖에 에 필요한 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법 조제1항에 따른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의 ·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 "영유아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조제1항 또는 「」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건강검진 또는 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 ·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 · 평가한 결과 영유아 등에게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로 알려야 한다. ⑥ 제2항부터 까지의 에 따른 선별검사 및 진단 ·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 ·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 2025. 6. 20.&; ②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 ·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호에 따른 진단 · 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 등에 대한 」(이하 "영"이라 한다) 조제5항에 따라 진단 · 평가의 결과를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호서식에 따른다.
(
의
)
/
/
/
①
또는
은
각
어느
에 해당하는
중
이 필요한 사람으로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2.
3.
4.
5.
·
6.
(이와 관련된
를 포함한다)
7.
8.
9.
10.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조제1항에 따른 진단·
를
로 하여
은 교육감이
의
를 거쳐,
과정
의
는 교육장이
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 23중/
초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법
조
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같은 항
호부터
호까지의
에 따른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은
와 같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조
)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의
이 심하여
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의
을 받아야
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에 의한
이 곤란하여
의
·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또는
을 학습의
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이 심하여
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이
또는 곤란한
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과
의
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을 지탱하거나
의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
·
의
로 설명할 수 없는
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나
와의
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인
에서 부적절한
이나
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인
이나
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나
에 관련된 신체적인
이나
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과 의사소통에
이 있고,
이고
인
과
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에
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의
및
이
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으로 인하여
,
,
,
(知覺),
, 문제
등의
이나
,
,
등
성취
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또는
등
인
지원이 필요하여
및 학업
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
, 의사소통,
·정서,
중 하나 이상의
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및 9세
의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
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조제1항에 따른
의
, 제9조
에 따라 제출한
및 「
시행령」
조
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에 심각한
이 있는 경우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15유/17중/23유 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 · 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 · 평가를 10유 시행하여야 한다. 09초/10유/11중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09중/10중/12유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단 · 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12유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1. 2. 3.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15유/17중/23유 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 · 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 · 평가를 10유 시행하여야 한다. 09초/10유/11중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09중/10중/12유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단 · 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12유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진단 · 평가 영역 › 시각장애 ·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1. 2.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15유/17중/23유 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 · 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 · 평가를 10유 시행하여야 한다. 09초/10유/11중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09중/10중/12유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단 · 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12유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진단 · 평가 영역 › 지적장애 정서 ·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1. 2. 사회성숙도검사 3. 적응행동검사 4.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15유/17중/23유 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 · 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 · 평가를 10유 시행하여야 한다. 09초/10유/11중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09중/10중/12유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단 · 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12유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진단 · 평가 영역 › 의사소통 장애
1. 적응행동검사 2. 3.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15유/17중/23유 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 · 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 · 평가를 10유 시행하여야 한다. 09초/10유/11중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09중/10중/12유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단 · 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12유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진단 · 평가 영역 › 학습장애 21중
1. 지능검사 2. 기초학습기능검사 3. 학습준비도검사 4. 5.
교육감 또는
이
특수교육
로
진단·평가
즉시
인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13(추)중/16중/19초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3. 특수학교 09중/11유/11초/12중/22중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13중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3(추)중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3. 23.>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등) ① 또는 은 법 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로 알려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의 에 배치한 경우에는 에서 근무하는 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초/(추)중/ ③ 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 을 ·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가 있으면 법 조제1항에 따른 의 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 및 를 요구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호에 따라 해당 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13(추)중/16중/19초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3. 특수학교 09중/11유/11초/12중/22중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13중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3(추)중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3. 23.>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3(추)중/
인
(의 ) ① 만 3세 의 장애영아의 는 이 필요한 경우 에게 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에 따른 를 받은 교육장은 의 ·를 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의 ,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 또는 등에 있을 경우에는 및 등으로 하여금 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및 는 장애영아를 위한 을 개선하고 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은 으로 정한다. (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3세 미만의 장애영아( 이 조에서 "장애영아"라 한다) 교육의 는 매 도 일을 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및 의 필요한 경우에는 , 또는 교육장의 을 받아 일의 에서 줄일 수 있다. ② 법 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영아학급 등의 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③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아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 「특수학교 ·」 에 따른 을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갖추어야 한다. ④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 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을 소지한 으로 한다.
(보호자의 등) ①
[] 조(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법 제19조제2항
12중/22중 10초/11종 13(추)초,15초
(의 등) ① 의 ··· 의 교육과정은 의 및 정도를 고려하여 가 정하고, 교육과정과 과의 교육과정은 의 을 받아 이 정한다. &; 2008. 2. 29., 2013. 3. 23., 2019. 12. 10., 2021. 7. 20.&;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가 배치된 의 장은 에 따른 교육과정의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의 장애 유형과 정도, , 및 의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③ 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조의2(교육과정) <2022.6.29. > ① 법 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및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 교육과정: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전까지의 를 대상으로 하고, 「」 조에 따라 이 정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2. 공통 교육과정: 및 을 대상으로 하고, 「」 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3. 선택 교육과정: 을 대상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4. 기본 교육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및 정도를 고려하여 호 및 제3호의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을 대상으로 하고, 의 에 따라 의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의 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과정 가. , , , , , , , 및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및 에 관한 교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외에 교육과정의 내용 및 에 관하여 필요한 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중/22중 10초/11종 13(추)초,15초
조()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09초 09중 위해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12유/24중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09중.12유 작성하여야 한다.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09중/10중/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④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2유/24중 10중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의 등) ① 의 장은 법 조에 따라 매 의 일부터 2주 에 의 에 대한 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의 시작일부터 일 이내에 을 작성하여야 한다. 10중//③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과 특별한 이 필요한 의 , , , , 및 제공할 의 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초 ④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를 실시하고, 그 를 10중/13중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09중/19중/21중 ①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②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 조(
(의 · ) ① 에는 을 졸업한 에게 및 을 제공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및 은 또는 로 전공과를 설치할 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전공과를 설치한 는 「 등에 관한 」 조에 따라 을 받을 수 있다. ④ 및 에 따른 과의 · , 전공과의 운영 및 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은 으로 정한다. 제24조 (전공과의 설치 · 운영) ① 법 조 제1항에 따른 전공과를 설치 · 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제곱미터 이상의 전공과 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인 시설 · 설비의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은 그 설치 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포함된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전공과의 수업연한과 의 은 교육감의 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전공과를 전담할 인력은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과 같은 으로 배치한다.
( 등) ①
( 을 운영하는 과정의 ) ①「」 조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가 배치되는 경우 의 장은 에 대한 방과후 과정 을 담당할 을 이상 로 배치할 수 있다. ② 에 따른 방과후 과정 인력의 ,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은 으로 정한다.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 ① 법 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 조에 따른 의 또는 「유아교육법」 조 및 「」 제21조에 따른 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으로 한다. ②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의 장은 과 을 연계하고 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정한다. ③ 교육감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교육에 소요되는 를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의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09초/12유/21초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09초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021. 12. 28.>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09초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조() ① 법 조에 따른 가족지원은 , , , 등의 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 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및 , 「」 조에 따른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 2025. 9. 30.&;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09초/12유/21초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09초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021. 12. 28.>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09초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 ① 법 제28조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09초/12유/21초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09초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021. 12. 28.>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09초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
인
제28조(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④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09초/12초/20초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 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⑥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 · 09초 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 · 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 · 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⑧ 각급 학교의 장은 각급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11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중 조( 및 등 ) 은 법 조 에 따라 의 장이 각종 교구 · 학습보조기 · 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에 필요한 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의 및 ) ① 법 제28조 에 따라 의 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각 어느 에 해당하는 으로 한다. 1. 「초 · 」 2의 자격 에 해당하는 사람 2. 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이상의 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 「 등에 관한 」 조에 따른 또는 나. 「」 조에 따른 다. 「」 조에 따른 ②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또는 가 있는 를 교육하는 및 고등학교 의 경우에는 학생 7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제28조(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④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09초/12초/20초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 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⑥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 · 09초 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 · 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 · 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⑧ 각급 학교의 장은 각급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11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28조(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④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09초/12초/20초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 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⑥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 · 09초 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 · 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 · 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⑧ 각급 학교의 장은 각급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11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기숙사의
인
⑨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2. 27.>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5., 2024. 2. 27.>
중 조의2 내 ) 법 제28조에 따라 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는 각 호와 같다. 1. (의 코, 입, 및 폐 등에 있는 을 으로 뽑아내는 를 말한다) 2. 3. 을 이용한 4. 를 이용하는 에 대한 5. 그 밖에 (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이 학교 내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 조에 따른 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적 지원 [본 2025. 2. 25.]
⑨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2. 27.>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5., 2024. 2. 27.>
(
인
() ① 의 장은 각 을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 2022. 10. 18.&; 1. 대학의 을 위한 2. 에 대한 ·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은 에 대한 와 이 풍부한 , 또는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 2022. 10. 18.> ③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8.> [] 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법 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장애학생이 10명 인 대학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학생 가 법 제29조호 및 호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③ 특별지원위원회는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명 이하의 위원으로 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4. 18.> ④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위원 수가 위원 수의 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4. 18.> 1. 해당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교직원 2.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⑤ 부터 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위원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3. 4. 18.>
인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2022. 10. 18.>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1. 3. 23., 2021. 12. 28., 2022. 10. 18.>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2의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관한 사항3. 교직원·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2. 10. 18.>④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8.>
[] 조(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2022. 10. 18.>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1. 3. 23., 2021. 12. 28., 2022. 10. 18.>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2의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관한 사항3. 교직원·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2. 10. 18.>④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8.> ›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시행령] 제31조의2(개인별
( 등) ① 의 장은 에 중인 의 의 를 위하여 각 을 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2021. 12. 28., 2022. 10. 18.&; 1. 및 등의 2. 등의 지원 3. 지원 4. 지원 5. 「·· 등의 에 관한 」 조제2호에 따른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에서 정하는 에 대한 지원 ②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에서 의 의 편의를 위하여 「 및 등에 관한 법률」 조 각 호의 수단 중 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2015. 12. 22.> ③ 및 는 제1항 및 에 따라 필요한 를 의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④ 대학의 장은 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중 활용하는 에 장애학생을 위한 , 또는 등 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8.>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편의제공) ① 법 조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 「 」 1 호에 따른 을 위하여 영상물의 , 등을 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호에 따른 또는 같은 표 호에 따른 ( 이 조에서 "청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을 화면에 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3. 청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 , 등으로 전달하는 ② 대학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을 사용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편의를 의 로 제작하여 수업영상물에 포함하는 방법 2. 교육지원인력을 배치하거나 학습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 및 등을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편의를 수업영상물과 함께 으로 제공하는 방법 [본 2022. 6. 28.] (의 )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을 검토하여 등의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1. 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년 1월 1일 1의2. 제30조 및 제4항에 따른 의 : 년 1월 1일 1의3. 제31조제2항에 따른 의 장의 : 2023년 1월 1일 2. 제31조의에 따른 장애학생 의 을 장애학생에게 알릴 : 2016년 1월 1일 3. <2017. 5. 29.>[ 2016. 12. 30.]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1.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2. 장애학생의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3.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② 고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 · 분석 2.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 · 보급 3. 장애학생의 진로 · 취업 지원 4.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교직원 등 연수 지원 5. 제13조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운영 및 컨설팅 6. 제30조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7.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센터의 설치 ·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고등교육센터의 설치 ·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조의2(의
제34조 삭제 (2016. 5. 29.)
&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④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⑥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⑦ 그 밖에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법 조 및 법 조 또는 에 따른 심사청구 및 그 심사청구에 대한 의 에 필요한 는 각각 으로 정한다. (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등)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또는 그 가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호에 따른 를 의 특별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는 를 거쳐 별지 호서식에 따른 를 그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1.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2.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4.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③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⑤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⑥ 제3항에서 정하는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
(의 과 ) ① 이 법에 따른 의 권한은 그 를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18. 2. 21.> 1.
3.
및
(
의 경우에 한함)
4.
(
의 경우에 한함)
5.
4.
도
1.
2.
3.
6.
(배치에 대한
) 법 제17조
에서 "
으로 정하는 특별한
"란 해당
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과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이 달라
인
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
2025. 2. 25.&
;
*
(
의
) 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는
각
어느
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장의
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
또는
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2.
조
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
4.
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에의
에 상당한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제1항과
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일
에 그 결정을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에서는 청구인에게
의
를 주어야 한다.
⑤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그 밖의
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에서 정하는
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을 제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에 따른 심사청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에 대하여
조제1항에 따른
의
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로
이 불가능한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
」에 따라 설치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또는
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법
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조제1항에 따른 관할
의
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
, 순회교육
가능성 및 보호자의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은 1년
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를 결정하여야 한다.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
」
조제2항에 따라
받은
를 위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
2022. 6. 28.]
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 장은 교육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및
의
을 통하여
의
, 교육과정의
,
조에 따른
의
,
·
·
의
및
등을 포함한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일반학교의 장은
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의 기준에 따라
을
·운영하고,
으로 정하는
·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
2024. 2. 27.]
[
]
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이 쉽고,
·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제곱미터 이상의
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의
등을 고려하여 시·도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을 위한
,
을 위한
·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2. 25.>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1조
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둘 때에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2.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및
3.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여건과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
등) 법
조제1항에서 "
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및
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
」
조
에 따른
·
·
의 자격(각각
이상의
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으로서
각
어느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2018. 10. 30.&
; 1.
이나
에서
에 관한
을 이수한 사람 2.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또는
3.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를 이수한 사람
[시행령]
중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등) ① 중학교 과정 이상
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제곱미터 이상의
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의 장은 「
·
」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는
,
등
의
관련
,
,
,
등 관련 기관과
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은 제1항에 따른 진로 및
을 위한 교실의
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 교육에 필요한
과
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는 교육감은
에서
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에
및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 ·
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나
의 심한
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
또는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에 따른 순회교육의
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을 설치 ·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담당
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를 강구하며,
이 원만히
로 복귀할 수 있도록
·
을 하여야 한다.
⑤
및
는
에 따라 학급이 설치 · 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또는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에 따른 순회교육의
등 순회교육의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순회교육의 운영 등) ①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법
조 제1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하기 위하여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을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도
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와
의
필요한 경우에는
·
의 승인을 받아
일의
에서 줄일 수 있다.
③
&
;2016. 6. 21.&
;
조의2(원격수업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및
를 고려한 원격수업
을
· 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위하여
및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를
· 보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
제20조의3(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 · 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
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 · 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학급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지원
2. 학급 담당 교원 또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지원
3. 순회교육에 필요한
·
지원
4. 그 밖에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
및 각급학교의
)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인 경우
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의 1의
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
2021. 12. 28.&
;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의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조
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는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와
·
·
교육의
,
의
, 특수교육대상자의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등을 고려하여
·
·
·도·
교사는
이,
·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이 배치기준의
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