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용장특법시행규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문제1

이 규칙은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의 지정 절차)

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수학교의 장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에게,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① 교육장 또는 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 학교 배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 구성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을 구성하여야 한다.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제6조(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

①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의2(간호사 등의 )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에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하되,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또는 그 보호자가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학교의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그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또는 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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