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용장특법

총칙
문제1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특수교육”이란 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지원인력배치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가 일반학교에서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이란 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ㆍ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가 부담한다.

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5. 입학ㆍ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문제2

제5조(국가 및 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의 수립

2. 의 조기발견

3. 의 취학지도

4. 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ㆍ개선

5. 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배치계획의 수립

7. 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ㆍ설비의 확충ㆍ정비

8. 에 필요한 교재ㆍ교구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9. 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 등 관계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 지정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의 지원을 받아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 장은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이 부족하거나 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ㆍ제5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 변경신청)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에 취학하고 있는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또는 를 열어 신청인ㆍ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가 및 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ㆍ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를, 교육장 소속으로 를 각각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제11조(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ㆍ학습활동의 지원,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를 시ㆍ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는 시ㆍ도 교육청, 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에 관한 연차보고서)

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은 대학에 취학하는 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의 장, 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등)

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문제3

또는 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및 보건소와 병ㆍ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 또는 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에 회부하여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ㆍ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로 선정한다.

6. (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제16조(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는 진단ㆍ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ㆍ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는 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를 통하여 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17조(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의 일반학급

2. 의 특수학급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를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문제4

제18조(장애영아의 )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는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장애영아의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 의무 등)

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하게 할 수 있다.

① 특수교육기관의 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가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의 장 및 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제28조에 따른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ㆍ학습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담당 인력 등으로 을 구성한다.

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ㆍ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진로 및 의 지원)

①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ㆍ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중학교 과정 이상의 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4조(전공과의 )

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전공과를 설치한 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에 특수교육교원 및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ㆍ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하고 이에 필요한 담당 교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는 제4항에 따라 학급이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

①「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인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과정의 경우 : 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과정의 경우 : 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① 교육감은 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의 장은 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각급학교의 장은 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하는 특수학교에는 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⑨ 교육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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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문제5

제29조()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지원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ㆍ담당하는 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

1. 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의 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개인별 )

의 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 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 및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③ 국가 및 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1. 의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2. 의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이하 “”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등교육 관련 연구ㆍ분석

2. 고등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ㆍ보급

3. 의 진로ㆍ취업 지원

4. 지원에 대한 교직원 등 연수 지원

5. 제13조에 따른 교육복지 실태조사 운영 및 컨설팅

6. 제30조에 따른 운영 지원

7. 그 밖에 고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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