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정법 (실정법 = 성문법 + 불문법) : 역사적 사실에 의해 성립되고 현실적인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1) 특징: 다양성, 특수성, 변동성2. 자연법 (실정법이 지향하는 보편적인 기준) : 자연의 질서 또는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1) 특징: 보편성, 항구성2) 기능: 실정법 정당화의 기초, 법의 규범화의 표준c.t) 자연법과 실정법과의 관계 (상호보완적) : 자연법은 실정법의 기준이 되고, 실정법은 자연법의 구체화c.t) 자연법의 역사
·
I.
1.
1.
④
1.
1.
1.
11.
사무관리 / 부당이득
1.
1.
자 › 친생자 › 혼인 중의 친생자
1. 상속 일반 1) 의의: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정 범위의 친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해 주는 재산의 이전 3 상속의 종류 ① 유언상속: 유언이 있는 경우, 유류분을 제외하고는 유언에 따름 ② 법정상속: 유언이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대로 상속이 이루어짐 3) 상속개시의 원인: 피상속인의 사망 4) 상속개시의 장소: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 5)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 가능
6)
3.
5.
·
I.
2)
I.
2.
4.
1. 기본권의 주체 (주체 미인정 시 헌소 청구 불가)1) 국민: 기본권 보유능력 + 기본권 행사능력2) 외국인: 인간의 권리·자연권적 성질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주체, but 거주이전의 자유 인정 ×3) 법인: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주체 (ex.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 but 단체의 일부는 기본권 주체 인정 ×4) 법인 아닌 사단·재단: 성질상 법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주체(성질설), 대표적으로 정당에 해당5) 공법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주체로서 원칙상 기본권 주체 인정 ×*예외: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경우①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②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③ 일반 사인처럼 다른 공권력 주체의 지배 아래 있는 경우6) 공직자: 공직을 수행하는 지위에서는 기본권 주체 인정 ×, 국민의 한 사람(사인)으로서의 지위에서는 기본권 주체7) 수형자: 과거에는 교정행정의 객체 → 오늘날에는 기본권 주체
2.
1.
②
3.
5.
1.
5. 국회의원 1) 지위: 국회의 구성원, 국민의 대표자, 국가기관 2) 특권 ① 불체포특권(제44조) a.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음 b.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됨 c. 계엄선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음 ② 면책특권(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 → 임기 만료 후에도 부과할 수 없는 영구적 특권 *취지: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보장뿐 아니라,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권한 행사와 그 기능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 4) 권한과 의무 ① 국회 활동에 관한 권한(기본권 x) ② 겸직 금지, 청렴 의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의무(자유 위임) 5) 의원직 상실: 비례대표일 경우 탈당 등
1.
4.
헌법재판소
1.
1.
2) 고소한
V ·
I.
2)
1.
I.
1.
③
I.
1. 행정의사의 공정력 : 행정행위가 행해지면 비록 성립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 하고 명백해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권 또는 일정한 쟁 송수단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유효성을 추정받아 효력이 있음2. 행정의사의 존속력(확정력) : 행정행위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가급적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에,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라는 효력이 있음3. 행정의사의 강제력 :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주체에게는 강제력이 주어짐4. 권리·의무의 상대성 : 사법관계는 권리와 의무가 상호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공법 관계는 권리와 의무 모두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대적 관계임5.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 행정권의 행사에 의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때에는 권리구제수단이 인정됨 →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상 쟁송
*에 의하면 에 따르는 동기까지도 구비한 행위를 이라고 하고, 만이 도덕률에 적합한 행위를 이라고 한다. 2. 착한 법 : 을 당하여 를 로 하는 을 구조해주지 않으면 *: 구조로 인하여 이 에 처하게 되는 경우는 1) : 법과 의 , 2) 도입 : 법과 도덕의 , 의 강조 ▶ 으로 처벌되는 경우 ① 위험의 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②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의 을 야기한 경우 I. ("의 몫") "이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우라", "정의만이 의 이다" : 모든 사람에게 의 정당한 몫을 주는 것 → 법의 1) ① 정의: 이 으로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② 정의: a. 정의: 평등, 의 정의 b. 정의: 평등, 에서의 평등 2) : 각자에게 그의 를 분배하는 의 3) : 각자에게 자기의 몫을 돌리려는 인 의지 *배분적 정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4) 칸트 : 주로 '평등'으로 2. ("정의의 ") "의 이 의 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 법이 나 가 추구하는 와 부합해야 한다는 것 → 에 따라 1) : , , () 간 2) 의 과 : 와 의 3. "도 법이다", "정의의 는 의 극치이다" : 이 법에 따라 안전하고 있는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 1) 법이 (의 에 따라) 함부로 변동되지 않을 것 2) 법의 이 명확할 것 3) 법의 내용이 가능할 것 4) 법의 내용이 국민의 과 합치될 것 ) 법 이념 간의 : 세 이념은 상호 모순되면서도 , 보완하는 관계 - 정의는 희생하나 법적 안정성 강조 ex. - 정의는 추구하나 법적 안정성 *라드부르흐의 : 정의는 어디까지나 이기 때문에 의 합목적성이란 원리로서 구체화해야만 그 내용이 충족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무엇보다도 가까운 이념인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다.
법의 분류 › I. 법원이 기준(존재형식이 기준)
1) : 일정한 에 따라 의 으로 제정된 법 (ex. , 법률, , , , ) 2) : 성문화하지 않은 법 ① → (모든 에 관한 을 법으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과 의 를 메우기 위함) : 사회의 거듭된 이 법적 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으로 ·강행되기에 이른 것 와 이념에 반하지 않아야 함 ② : 사람의 건전한 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 원리나 * a. 및 에 있어 이 됨 b. 법의 시에 의 가 됨(재판 ) c.t) 성문법과 불문법의 관계 1)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조) 2) 예외: 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2. 인 의 가 1) 공법: 국가, 등을 로 하여 를 다루는 법 2) 사법: 을 주체로 해 대등한 를 다루는 법 (ex. 민법) 3) : 근대 국가의 을 위해 법 (ex. , , ) *: 통한 평등 추구(사법의 ) 3. 규율하는 내용이 기준 1) : 법률관계 를 규정한 법 (ex. 민법, , 상법) 2) : 실체법에 의해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과 을 규율하는 법 (ex. , ) 4. 효력이 미치는 가 기준 1) : 사람, , 사물에 대하여 으로 적용되는 법 2) : 특수한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해 으로 적용되는 법 *일반법과 특별법의 은 상대적 : 상법은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나,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는 일반법 c.t) 법과 의 : 법은 과 을 가지지만, 처분은 과 을 가짐 c.t) 의 1) : 법적 효력이 없고, 만 있는 규정 2) : 법적 효력이 있는 규정 ① : 의 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규정 &; 계약 (ex. : ) ② : 법의 규정과 다른 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 &; 계약 (ex. : 의 ) c.t) 과 1) 원칙법: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2) 예외법: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 있는 경우에 원칙법의 을 완전히 배제하는 를 정한 법 *예외법의 : 엄격하게 해석, 함부로 , 은 ·에 (원칙법에서 의 입증책임은 ·에 존재) 1
2차
후
1. 실정법 (실정법 = 성문법 + 불문법) : 역사적 사실에 의해 성립되고 현실적인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1) 특징: 다양성, 특수성, 변동성2. 자연법 (실정법이 지향하는 보편적인 기준) : 자연의 질서 또는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1) 특징: 보편성, 항구성2) 기능: 실정법 정당화의 기초, 법의 규범화의 표준c.t) 자연법과 실정법과의 관계 (상호보완적) : 자연법은 실정법의 기준이 되고, 실정법은 자연법의 구체화c.t) 자연법의 역사 › 자연의 질서(섭리)
신의 으로 파악한 법 X() O()
1. 실정법 (실정법 = 성문법 + 불문법) : 역사적 사실에 의해 성립되고 현실적인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1) 특징: 다양성, 특수성, 변동성2. 자연법 (실정법이 지향하는 보편적인 기준) : 자연의 질서 또는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1) 특징: 보편성, 항구성2) 기능: 실정법 정당화의 기초, 법의 규범화의 표준c.t) 자연법과 실정법과의 관계 (상호보완적) : 자연법은 실정법의 기준이 되고, 실정법은 자연법의 구체화c.t) 자연법의 역사 › 자연철학자
,
*그로티우스 - 「이성과 의 법」 ) : 을 배척하고 인 으로 법을 연구하려는 1) ① 을 에서 제외시키고 만을 법으로 ② 법의 의 를 에서 구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존재한다는 만으로도 (도 법이다) 2) ① 자연법을 부정 ② ③ , 설() ④ 법 설 (자연법은 법 평등설) ⑤ , 형식적 의 , 형식적 2. 법의 1) 의 효력: 시간적··으로 인정된 내 2) 효력 : 로부터 일까지 계속됨 3) 법률 의 : 법적 의 과 의 을 위하여 효력 의 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 3. 법의 대인적 효력 1) 적용 원칙 ① : 한 의 법을 은 물론 까지 포함해 그 내에 있는 모든 에게 적용시키는 원칙 ② : 의 모든 에게는 자국의 법을 적용시키는 원칙 2) 적용 ① (): 특별한 을 가지는 자들이 또는 의 의 ··으로부터 면제되는 ② : 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 법률 *: 국제사법의 에 따라, 일정한 에 적용될 자국 또는 의 법률
법의 효력 I. 법 효력의 : 법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 1) ① 법의 타당성: 법의 내용이 에 어긋나지 않아야 함 ② 법의 : 국민이 법을 승인하고, 에 의해 으로 집행될 수 있어야 함
1. 법의 1) : 법이 이기 때문에 이를 사실에 적용하기 위함 2) 방법 ① 해석 를 으로 한 a. 해석: 있는 에 의한 해석 ( ) b. 해석( 해석):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한 해석 ② 해석 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a. 해석: 가 가지는 의 의미에 따라 하는 해석 b. 해석: 법을 의 로 구성하여, 체계와 조화하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방법 - 해석 - 해석 - 해석 - 해석( 해석) (ex. : '국민의 '은 ) - 당연 해석(물론 해석) → 유추·확장 해석과 ex, '에 차마 '에서의 '마' 해석 : 반대(말 아니면 ), 유추(도 ), 확장(, 도 금지), 축소(말만 금지), (도 금지) c.t) 의 법 해석 방법 1) 문리 해석: 의 의미나 에 따라 의미를 2) 해석: 법률을 제정한 의 의도했던 에 맞게 3) 해석: 일정한 법적인 속에서 4) 해석: 법률의 인 에 따라 이해 (입법자의도가 아닌, 법 의 목적에 따라 이해) 2. 법의 적용 1) ① 구체적 사실() ② 추상적 () 해석 ③ () 2) 사실 확정의 방법 ① : 나 에 의하여 사실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 ② :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는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를 발생시키는 것 ③ (): 사실 를 불문하고 법에 의한 일정한 를 확정하는 것 3) 법 적용의 원칙 ① 의 원칙: 법규에 위배되는 법규는 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음 → 켈젠의 에서 (-법률---) ② 우선의 원칙: 특별법이 에 우선하여 적용됨 ③ 우선의 원칙: 서로 동등한 효력을 가졌을 때, 신법이 에 으로 적용됨 ④ 법률 불소급의 원칙: 새롭게 또는 개정된 법률은 그 법률이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c.t) 원칙 간의 우선 : 상위법 우선의 원칙 &; 특별법 우선의 원칙 > 신법 우선의 원칙 ex, : 민법 우선 적용 ex, vs 개정된 민법: 특별법인 상법 우선 적용
조 :
에 관하여
에
이 없으면(
)
에 의하고 관습법 이 없으면
에 의한다(
) *민법의
의
:
,
(관습법, 조리)
2. 민법의
(
체계) :
,
,
,
,
→ 민법은
·
·
)
의
가 되는 법
1)
의 원리 :
을 얻는
에서
에게
를 준 때에는 그 이익에서 이를 배상케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원리
2)
책임의 원리 : 위험한
의
는 그로부터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는 원리
3.
(
)의 종류
1)
에 의한
①
: 물권, 채권,
②
:
이익에 대한 권리 ③
:
의 권리 ④
:
의
으로서 가지는 권리
2)
에 의한 분류 ①
: 타인의
을
로 하지 않고 일정한
를 직접 지 배할 수 있는 권리 (
물권) ②
:
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 채권) ③
:
의
만으로 권리의
을 생기게 하는 권리 (ex.
,
,
,
) ④
: 청구권의
에 대하여 그
을 저지할 수 있는 효력 을 가지는 권리 (ex.
의 항변권)
민법의 1. 민법의 기본원리 : 근대 의 와 에 대한 속에서 1) 의 (= 의 원칙) 2) 의 원칙 &;- (), (민법) 3) 책임의 원칙(= 의 원칙): , 2. 민법의 기본원리(= 수정된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 과정에서 , , 등 + 가 를 지배하거나 의 책임을 회피하는 으로 악용하여 약자 의 이 1) 소유권 의 원칙: 조 , 민법 조·조 권리 I. () :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 2. 권리와 구별되는 1) : 타인을 위해 그자에 대하여 일정한 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의 2)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개의 법률상의 힘 3) 이익(권리 ): 법률이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는 경우에 다른 특정인이 가지게 되는 이익 적 (우연히 얻은 권리)
1. 의의 : 법에 의하여 강요되는 일정한 법률상의 2. 의무와 ()의 1) : 소 또는 으로 실현되거나 발생 2) : 법률에 의하여 에게 불리한 발생 *간접의무위반은 법률상 가 없고, 권리의 행사와 2) 의 원칙 ① 의 a. 가 위반: → + 의무 b. 이 신의칙 위반: → +손해배상 ② 원칙 a. 의 원칙: 자신의 와 모순되는 행위는 × b. 의 원칙: 가 예견하지 못했던 로 인해 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내용대로의 이 행이 당사자 에게 가혹한 경우, 사정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거나 가능 ex, 민법 (), 민법 () C. 의 원칙: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 이 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 용으로서, 은 실효의 으로써 가능 → 의 과 (?) ~근대 초
말~
의 원칙 의 원칙 사권의 과 등장에 따른 의 원칙
에만 적용된 신의성실의 원칙 에만 적용된 신의성실의 원칙 법의 (·행정법)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1. 권리행사자유의 원칙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누구를 해하는 것도 아니다.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와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① 권리남용의 a. 요건: 권리 행사가 있을 것 b. 요건: 권리의 사회성과 신의칙에 반할 것 ② 권리남용의 효과: 무효 + 손해 발생 시 불법행위(손해배상 의무)
1)
:
를 가질 수 있고
를 부담할 수 있는
또는
→ 권리능력
의
하에 모든 자연인은 권리능력을 가짐
① 권리능력
:
시 발생 *출생: 전부
설(
설) →
은
설
*
의 권리능력 - 원칙:
-
:
로 인한
·
등의 경우에는 살아서 출생 할 것을
으로
② 권리능력
:
시 소멸 →
설(
설)
*
의
의 경우 -
:
의
이 된
,
로 봄(
) -
: 뇌사판정한
*사망의
을 구제하기 위한
-
의
(
조),
(
) : 추정
-
(민법
조) :
이 만료한 때 사망으로 간주 →
의
를
으로 하는
만
) 민법 제27조(의 ) 의 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은 이나 의 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보통실종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보통실종 - 5년, - 이 종료된 후 1년
실종자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 종료 ( 법률관계·의 법률관계는 사망 간주 ×)
,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① 을 취득한 자 - : 이 현존하는 내 - : 받은 이익에 를 붙여 반환하고, 가 있으면 ② 실종선고 후, 행위 - 선의: 전의 행위의 × → - 악의: 취소 전의 행위의 효력 변동 ×
2) 의 행위와 의 를 판단하여 인 을 할 수 있는 → 의사능력이 결여된 행위: ( , ) *: 를 입증하기 어려움
3) 으로 유효한 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 c.t) 1) : 의 원칙, 특히 자기의 원칙을 구현케 하는 로써 의 을 희생시키더라도 의 → 선의의 보호 × 2) : 의 법률행위()에만 (불법행위 적용 ×) 3) 의 제한능력자 ① : 만 세 인 자 a. 원칙: 의 나 를 통해 법률행위 b. 예외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 이 허락된 재산의 (ex. ) - 의 을 받은 경우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 청구 - (만 세 이상)
② , , 그 밖의 로 인한 으로 를 처리할 능력이 으로 결여된 으로서, 법원에서 을 받은 사람 a. 원칙: 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률행위 취소 × b. 예외 - 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를 정할 수 있음 - 의 등 에 필요하고 그 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 ×
③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법원에서 의 심판을 받은 사람
a. 원칙: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 가정법원은 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b. 예외: 피성년후견인의 예외와
④ 이 없음 (의 제한능력자 ×)
4) 제한능력자의 보호 ① (제한능력자가 가 된 후 안 된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을 촉구할 권리 ② ( 제한능력자임을 몰랐을 경우, 이 있을 때까지) (제한능력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과 →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 는 가능 ③ 제한: () 제한능력자의 → 은 취소 ×
c.t)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 1) 미성년자의 지위 ① 권리능력: 권리 및 의무 가능 ② 행위능력 ×: 법률행위를 위해 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③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1차 - 행사하는 , 2차 - ) *법정대리인의 : , , , 취소권
2) 미성년자의 보호 ① : 반드시 직접 + a a. 세 미만: 이 발급한 인 b. 세 미만(): 그 을 증명하는 에 관한 + 또는 후견인의
C. 18세 이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다수설)
② a. 18세 미만(연소자) 1일 7시간, 1주일에 시간 → 시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 한도로 가능
b. 18세 이상 1일 8시간, 1주일에 시간 초과 금지 → 합의 시 1주일에 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③ 와 제한 및 금지 18세 미만(연소자) 18세 의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의 시 가능
2. ( - - - - 발생) 1) 법인의 주된 에서 설립등기 시 권리능력
① : 설립행위() - 의 허가 - 설립등기 ② : 설립행위(정관작성, 재산 ) - "
2) 법인의 능력 설립등기 시부터 청산 종료 시까지 ① 권리능력: 법인은 의 에 좇아(법률에 의한 제한) 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목적에 의한 제한) 권리와 의무의 가 된다(민법 조) ② 행위능력: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 존재
의
:
1) 물건의
:
및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의미:
가
2) 물건의
①
과
a. 부동산:
및 그
*정착물: 토지에 고정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 그
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 물건의
의
으로
b. 동산: 부동산
의 물건 ②
과
2.
의 객체:
의 일정한
(
) 3.
의 객체:
4.
의 객체:
(
,
,
) 5.
의 객체:
의
6.
의 객체:
I. 총설 1)
의
: 권리의
·
·
2) 권리변동의
:
과
① 법률요건:
를 발생케 하기 위한
의
②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이루기 위한
의
사실 →
(법률요건) =
(법률사실) +
(법률사실) 2.
1) 개념:
를
로 하는 법률요건 2)
①
:
가 행하는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
,
,
,
,
) ②
: 같은
의 여러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ex.
설립) ③ 계약: 여러 명의
가 서로
에 대해
으로 일치 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
) 3)
① 당사자가
,
을 가지고 있을 것 ② 법률행위가
가능하고(
) 적법하고(
)
으로 타당하고(사회적
) 확정할 수 있는 것일 것(
) ③ 의사표시에
가 없을 것
개념
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를 부 담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 및 의무
의사능력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를 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 력 법률행위가 ex, ,
행위능력 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 는 가능 ex,
의 을 변식할 수 있 는 불가 ex, 약 만 세
법률행위 *: 에 위배되지 않을 것 (ex. ) *사회적 타당성: 선량한 기타 에 위배되지 않을 것 * 조(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을 으로 하는 위는 무효로 한다. (ex. 의 , 계약, , ) → 의 : 당사자의 , 또는 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당사자가 *민법 조()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없 는 과 다른 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의사표시가 임의규정보다 우선 *민법 조(사실인 ) :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 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 관습이 임의규정보다 의사표시 I. 아닌 의사표시() (ex. ) 1) : 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 2) 무효: 상대방이 표의자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 무효는 의 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2. 통정한 의 의사표시 (ex. ) 1) 무효 →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3. 에 의한 의사표시 1) 취소 o: 법률행위의 내용의 에 착오가 있는 때 →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2) 취소 x: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로 인한 때 4. ·에 의한 의사표시 (ex. , , ) 1) 취소 。 →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2) 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 가능 4. 무효와 취소 1) 무효 : 법률행위의 어떤 흠이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터 발 생하지 않는 것 *: , 법률행위의 이 불가능한 경우(가능성 x), (적법성 x),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적 타당성 x),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확정성 x), 불 공정한 법률행위,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2) 취소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 시에 소급하여 무효 로 하는 의사표시 ①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 : 제한능력자, 또는 , 착오나 사기·강 박에 의하여 의사표시(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③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의
:
,
*
는 그
로 인해 받은
이 현존하는
에서
⑤ 취소할 수 있는
의
(취소하지 않겠다는
) *제한능력자는 취소의
이 소멸한 후(
됨)에 해야만
。
3) 무효와 취소의
① 무효: 법률행위에 흠이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터 발생하 지 않는 것 → 법률행위를 한
의
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무효 ② 취소 : 일단
으로 효력이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소급하여 무 효로 하는 것 →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내에
을 행사하 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고 유효한 법률행위가 됨 5.
과
(법률행위의
) 1) 조건: 법률행위의 효력
또는
을
의 불확실한
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①
: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 ②
: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
2)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 또는
의
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①
: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법률행위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에 관한 기한 ②
: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이 걸려 있는 기한 6.
: 일정한 사실
가
계속된 경우, 그
가 진실 한
에
에 관계없이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1)
:
,
2)
① 법적
②
의
③
의
에 대한
7.
1)
와
⌀
2) 종된 주된 법률행위
을 직접 → = 자에 대한 있음 를 → =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없음
→ 의 → 의 원칙
양도
( 조) = 로운 의 원칙 二 자유로운 창설
의 원칙 공시의 원칙
1. 의 원인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을 갖추어야만 *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은 등기해야 *, , 등은 은 2) 에 의한 물권변동: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성립 *, , ,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은 등기 필요 ×,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 필요 2. 물권의 : 물권에 관한 사실을 일정한 에 의해 널리 알리는 제도 1) : 2) 종류 ① 부동산의 물권 공시제도: 등기 ② 의 물권 공시제도: , ( 시), 으로 *: 이 이미 동산 점유한 경우, 의사표시만으로 유효 *: 의 으로 이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이 인도받은 것으로 *: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을 양수인에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봄 ③ , 의 등의 공시제도: 등기, () 3) 공시의 원칙 : 물권변동이 그 효력이 있으려면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 4) 의 원칙 :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 → 부동산은 , 동산은 (→ 부동산은 의 x) 5) 부동산 등기 ① 의 a. : 부동산의 와 , , 등이 b. : 에 관한 기재 C. : 소유권 의 기재 ( , , ) ② 등기의 종류 a. 사실의 등기(표제부)와 권리의 등기(갑구, 을구) b. (처음)와 의 등기 C. ()와 *종국등기(본등기) : :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하는 등기 *가등기: 본등기의 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를 위한 으로 하는 등기 → 본등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본등기 후에는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한 때로 I. 의 1) 원칙: 유효 (*.* 채권의 비배타성) 2) : 이 이중매매를 ·가담한 경우에 무효 (*.* 선량한 기타 에 ) 2. 유효일 경우 1) 공시방법을 먼저 갖춘 소유권 취득 (*.* 채권의 비배타성) 2)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자: 에게 물을 수 。 but, 소유권 취득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채권은 대항력 x) 3. 무효일 경우 1) 제2매수인이 먼저 공시방법 갖추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함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3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유효하 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무효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 성립하려면 법률행위가 유효해야 함) → but, 이며 없이 년간 점유했다면 소유권 취득 2) (매도인)가 제2매수인에게 를 안하면, 매수인()이 채권자 을 행사하여 등기말소청구 가능 *() 에 를 하면 에
:
에 대한
의
만으로 성립하는
*사실상 지배
시, 점유권
1)
:
,
,
,
,
,
의
로
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으로 점유권
2)
의
:
는
의
로
,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3)
①
의
추정 : 점유자가
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
② 선의 점유자의
a. 선의의 점유자: 점유물의
을
b.
의 점유자: 수취한 과실
,
시
③ 점유자의
에 대한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로 인하여
또는 훼손한 때
선의의 점유자:
이 현존하는
에서
b. 악의의 점유자: 그
를 배상
2.
-
1)
:
을
,
, 처분할 권리
2) 취득
① 취득
:
(
)와
의
(ex.
)
②
a. 점유로 인한
소유권 :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시 취득 (
에서
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의 경우- 선의이며 과실 없으면
년)
b. 점유로 인한
소유권 :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등기 없어도) 취득 (선의이며 과실 없으면 5년)
c.
(
조) &
;-
의
: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
이 정당한
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 취득
*
: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받음 (ex. 매매,
)
*
,
일 경우
또는
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 반환
→
,
에서
에 의해 선의로 매수된 경우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
이 지급한
를 변상하고 반환 청구 (
)
d.
(
의 부동산은
) :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 취득
e. 유실물
: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가 소유권 취득
f.
: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가 소유권 취득
but, 타인의
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
3)
①
:
0,
②
:
, 지분 o, 지분양도
(
)
③
:
아닌
(ex.
), 지분 ×
3. 본권 - - : 지상권, , 전세권 1)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 기타 이나 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 또는 의 은 의 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으로 할 수 있음 → 와 의 으로 인한 토지의 * : 모두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나 이 각각 일정한 사유에 의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이나 입목의 를 유지시키기 위해 마련된 → 법률 규정에 의한 이므로 을 갖추지 않아도 2) 지역권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에 이용할 수 있는 물권 3) 전세권 : 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기타 보다 전세금의 를 받을 수 있는 물권 4. 본권 - 제한물권 - : , 질권, ) 와 1) 물적담보제도: 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 2) 인적담보제도: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을 두는 것 c.t) 담보물권의 1) : 의 존재를 로 함 2) :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같이 이전됨 3) : 담보물권의 이 멸실·· 등으로 인해 목적물의 소유자가 금전 기타의 물건을 수령한 경우, 금전 기타의 물건에 담보물권이 존속함 4) :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담보물권 가능 1) 유치권 (동산, 부동산) : 타인의 물건 또는 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이 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 (ex. ) 2) 질권 (동산 - , - ) : 가 또는 제3자가 채권의 로써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를 변제할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는 에,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변제를 받는 담보물권 3) 저당권 (부동산) : 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담보할 채무의 만을 정하고 채무의 을 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
:
가
에게 일정한
(
)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의
:
,
,
,
2.
의
(
조) 1)
:
가
에 있고 그
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 신의
있는
(
)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 채무가 성립할
에는 이행이 가능하였으나, 후에 채무자의
나
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 채무자가
을 하였으나 채무의
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있는 불완전한 이행이어서 채권자에게
가 생긴 경우 →
(
),
(
-
)
3. 채무불이행에 대한
(
) 1)
:
에
, 채무의
강제이행이 불가한 경우
2)
: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but,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외 → 채무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
) (
불법행위) ① 손해배상의
a. 통상 손해: 예측되는 범위 내 손해를 그
로 함 b.
손해: 채무자가 그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 해
책임이 있음 ② 손해배상의
: 다른
가 없으면,
의
*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 의 책임 및 그
을 정함에 있어 이를
, 채권자가
요구되는
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
(민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당연한 것으로
) : 채권자가 어떤 손해와 같은
에 의하여
을 얻은 경우, 채무 자의
에서 이익을 얻은
만큼 공제하는 것 ex,
의
에 대한 손해배상 -
*
의 고의, 과실 (ex.
,
) :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해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을 사용해 이행하는 경우,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것으로 봄
3)
: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인 경우 *계약
:
계약의 경우
이나 계약 각칙
에 의한 것
4.
의
1) 채권자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but,
에 전속한 권리는 제외 *
①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가 있을 것 ②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③ 채무자의 권리가 일신에 전속하지 않은 것일 것 ④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일 것
2) 채권자
: 채무자가 채권자 해함을 알면서
(
)와
을
으로 한
를 한 경우,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제3자(수익자·전득 자)에 대하여 그 법률행위(
)를 취소하고 일탈된
의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 총칙 - 채권의 소멸
vs vs VS vs 해지
I. (= 채무의 이행)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행위 *급부: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 二 채권의 목적 2. : 채무자가 채권자의 을 얻어 채무자의 급부에 갈음하는 다 른 급부를 으로 이행 (vs ) 3. 경개(= ) : 채무의 을 변경함으로써 를 성립시키는 에 구채 무를 소멸케하는 계약 (vs 대물변제) 4.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의 과실 없 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변제의 을 에 임치하여 채 무를 면하는 것 5. (퉁 침) : 채권자와 채무자 이 서로 의 채권과 채무를 갖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에 있어서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6. (채권 )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단독행위 7. : 채권과 채무가 에게 귀속하는 것 ex, 채무자가 채권자를 ex, 채무자가 채권을 8. : 목적의 , 의 , 의 , 법률행위의 취소, 해제, , 의 도래 등
사유(원인)
무효 법률행위 (의사표시) × 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에 통정한 의사표시 이 알거나 알 수 있는 부터 × * 무효 : * 무효 : 조 (의 자에 )
취소 법률행위 (의사표시) 에 의한 의사표시 에 의한 의사표시 처음에 소급하여 효력 소멸 ( 무효)
철회 법률행위 (의사표시) 에 의한 의사표시 선의로 와 계약한 경우 대해 효력 소멸 ( 무효)
해제 계약 의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처음에 소급하여 효력 소멸 (소급적 무효)
해지
(특약) (규정) 장래 대해 효력 소멸 (비소급적 무효)
:
나
와 구별되는
으로서,
의 일정한
의
을
으로 하는
의
2.
의
①
(
)과
(
)
②
과
(
편무계약 -
)
③
과
④
과
(ex. 일시적계약 -
)
3. 계약의
1)
: 합의(
과
의
)
2) 계약 성립의
① 청약에 대한 승낙
②
: 당사자 간 동일한
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 양 청약이
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 성립
③
: 승낙의
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로 인정되는
이 있는 때 성립 ex,
에 주차하는 경우
4. 쌍무계약의
(서로
로서
)
1) 쌍무계약의
:
당사자의
에
①
의 견련성:
이
면 다른 쪽도 무효 (ex.
)
②
의 견련성:
의
(
조) : 당사자
이 상대방이 그
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을 거절할 수 있는
*성립요건 a.
가 있는 채무가 존재할 것
b. 상대방의 채무가
에 있을 것
c.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의
없이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
③
의 견련성:
(
조) :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의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함
a.
x:
b. 이미
이행 o:
없는 급부로
5. 계약의
와
1) 해제 (ex.
) :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
;
으로 해소하여 계약을
부터 없었던
로 복귀시키는 것
① 효과:
무효,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의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에
을
,
등의
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 다른
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
을 의미)까지
(당사자 일방)는 이를 포기하고
(상대방)는 그
을 상환하여
을 해제할 수 있다.
→ 즉, 중도금을 받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해지 :
인
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①
의
a.
:
에 의해 발생
b.
: 계약각칙의
에 의해 발생
② 효과:
무효(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음)
1. 당사자 일방()이 으로 을 상대방()에게 수용하는 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2. 매매 : 당사자 일방()이 을 상대방(매)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에 대하여 영수한 대금 및 이 부담한 을 반환하고 다시 살 수 있는 것 * (에 입각한 : ) :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권리 또는 물건에 내지 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 에 관계없이 매도인이 부담하는 의 하자로 인해 가 발생 시, 목적물에 하자나 결함 + 매도인의 귀책사유 → 확대손해에 대한 3.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4. → 유·무상, 동종··의 물건 당사자 일방()이 대금 기타 의 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5. → 무상, 그대로 반환 당사자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반환 6. → , 차용물 그대로 반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 *임대인의 의무 : 목적물을 임차인에 , 계약 중 사용·에 필요한 상태 * : 에 대한 · 으로 인해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를 받았다고 모두 임대차 아님 - 소비대차도 유상 또는 무상 가능 7.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 8.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 9. : 가 어느 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 10. ( : 법률상 의무 x)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의 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 (ex. 계약)
(
) :
이
에게
이나
의
을 위임하 고
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
(ex.
) :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 립
13.
(ex.
) :
(
)이 자기, 상대방 또는
의
까지
로 금전 기타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 으로써 성립
14.
(ex.
) :
에 관해 다투고 있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을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
15.
5) 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② 이 끝난 경우에도 이 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가 존속되는 것으로 간주 6) (의 갱신) : 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2개월 전까지 기간에 ① 를 하지 않거나 ②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 임차인이 2기의 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의 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를 통지할 수 있다. 7)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없이 거절하지 못함 *정당한 사유 1) ①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 임대차는 그 가 없는 경우에도 ①의 와 ②을 신청하면 그 부터 자에 대한 (대항력) ③ 임대인, 임대인의 및 이 에 거주 하려는 경우 2) (보증금의 ) *은 I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 (①건물의 인도와 ②사업자등록)과 ③ 으로부 은 2년으로 간주 (, 보증금은 정해진 내 ) 터 의 를 갖춘 임차인은 나 그 밖의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가 있음 8) 차임 등의 : 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 을 초과하지 못함 3) 계약갱신요구권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1개월 전까지 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함 9)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으로써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 4) 은 효력이 없음 : 임대차 인 에서 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의 의 또는 로서 임대인, 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
:
있음): 법률상의 의무 없이
을 위하여 그의
를 관리하는
1)
① 타인의 사무의
② 타인을 위하여 한
③ 의무의
2)
:
(
)
:
가
을 위하여
또는
를 지출한 경우
사무관리 / 부당이득
2. : 법률상의 없이 타인의 이나 로 인하여 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를 가한 것 1) 효과: (채권) 발생 ① 의 :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에서 ② 의 수익자: 이익에 를 붙여 반환, 손해가 있으면 2) (조): 의 원인(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 × , 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사무관리 / 부당이득 › 불법행위
I. (조) 2. : 또는 에 의하여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1) 성립요건: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이 조 또는 조에 따라 책임 ① a. 고의·과실: 과실 = 으로서의 위반 손해를 배상 → *인: 그때그때 에 있어서의 인 but 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 × b. → 입증 = c. :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 입증 *책임능력 있는 이 을 지는 경우 - :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 - 배상책임 △: 손해가 의 과 가 있으면 감독의무자 - : 책임능력 없음, 배상책임 없음 but 고의·과실로 인해 초래한 경우 제외 ② 요건
사무관리 / 부당이득 › 불법행위
2) 의 배상책임 (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가 그 에 관하여 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 → 피해자 입증 a. : 의 정도가 의 를 넘는 것 b. c. : ,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를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 but 피용자의 및 사무 에 상당한 를 다한 경우 책임 × 2) 효과: 와 발생 → 사용자가 입증 = 중간책임 *에 따라 처럼 보이나 여도 책임
사무관리 / 부당이득 › 불법행위
3) 등의 , 의 책임 (조) 공작물의 또는 의 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가 손해를 배상 하지만 점유자가 손해 에 필요한 주의를 한 경우, 소유자가 배상 → 점유자가 입증 = 중간책임, 소유자의 책임:
4) 의 점유자의 책임 (조):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지만 동물의 와 에 따라 그 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책임 × → 점유자가 입증 = 중간책임 불법행위
5) 의 책임 (조): 이 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 *공동이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연대하여 배상 *나 는 로 *가해자 가 그 의 에 책임을 부담하고, 가해자 중 1명이 배상할 경우 에게 발생( 가해자에 구상권 행사)
6) 손해배상청구권 1) 발생 원인: 에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가 에 발생하고, 합의된 와 실제로 발생한 손해 간 현저한 가 발생한 경우, 청구 가능 but, 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외 ( 이므로 채무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해야 함) 2) 배상 : 의 (다른 가 없을 경우) 3) 배상 ① : 예측되는 범위 내 손해를 그 한도로 함 ② : 채무자가 그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책임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년 ③ 미성년자 당한 때: 이 된 후부터 4) 종류(분설) ① 손해: 손해() + 손해() ② 손해 → 이에 대한 배상이 '' * 시: 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에 갈음하거나 과는 달리 은 에서 문제되는 일 *손해배상과 함께 에 적당한 을 명할 수 있음
5) 의 합의와 ① (조) but, 채무자의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해야 함 ② 불법행위책임 (제750조):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증명해야 함 6) 가해자의 행위가 이고 일 때 그런 행위를 다시 못하도록 보다 훨씬 많은 손해 배상을 부과하는 의 (+)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 (-) 에 반함( 원칙 위반할 ), 우려
1)
요건
①
의
로운
의
→
시
②
: 만
세가 될
→ 미충족 시
사유
*
를 요하는 혼인
a.
:
의 동의
6.
: 부모나
의 동의
③
간 혼인이 아닐 것 → 미충족 시 취소 사유
④
이 아닐 것 → 미충족 시 취소 사유
2)
요건:
이 정하는
→ 신고함으로써
(
)
)
: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혼인
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의
1)
: 혼인의 효력 없음(*.'
) →
2)
:
·
·
의
, 사실혼
시
,
,
에 대한
,
2.
1)
효력
①
발생
②
동거·부양·협조(·
)의 의무
③
: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로
a.
:
의
과
b.
:
의
c. 성년 전에
의 경우 : 성년의제
(*.-
)
④ 일상가사대리권
*
의
:
가
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
,
,
,
등)
2)
효력
①
과 그
: 혼인 성립 전에
에 관해 따로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변경 불가
②
: 혼인 전부터 가진
+ 혼인 중 자기의
로 취득한 재산 →
: 특유재산을
·
·처분하는
③
→
④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⑤
: 공동생활에 필요한
은
이 없으면
3. 무효와 취소
1) 혼인의 무효 사유
① 당사자 간 혼인의
가 없는 경우
② 당사자 간 8촌
의
가 있는 경우 (*
*)
③ 당사자 간
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당사자 간
의
가 있었던 경우
2) 혼인의 취소 사유
① 만 18세
,
(
조
), 중혼
*중혼:
은 혼인의
, 전혼은
에
② 혼인
당사자
에
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③
또는
으로 인하여 혼인의
를 한 경우
3) 혼인의 취소 효력:
무효 (
일반적 취소 :
무효) → 재산상의 법률행위와 달리
이 불가능하기 때문
I. : 부부 중 당사자의 합의나 의 에 의해 으로 부부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 2. () 1) 이혼: 부부의 에 의한 이혼 ① : 이혼 합의 - 협의 이혼 의사 - 의 이혼에 관한 - 이혼 - 이혼 의사 확인 - (효력 발생 : 창설적 신고) *이혼 숙려 기간: 에 치우쳐 경솔하게 이혼하는 것을 a.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b. 없는 경우 → 으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하는 급박한 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또는 c.t) 자의 : 협의하여 정함 1) : , 부담, ·방법 2) 협의가 자의 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 3) 자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은 부모·자, 의 또는 직권으로 에 관한 을 변경하거나 적당한 을 할 수 있음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에는 변함없음 2) 재판상 이혼: 협의상 이혼이 불가능할 때 을 통한 이혼 ① 사유 a. 의 부정한 가 있었을 때 b. 배우자가 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c. 배우자 또는 그 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받은 때 d. 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e.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가 있는 때 ② 절차 : - 가정법원에 소장 제출 - 의 (, 합의 ) - 의 () - 재판 - (효력 발생) - 이혼신고( 신고) 3. 효과 1) 부부간 모든 와 의무 2)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 의 ①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 간 면접교섭권 ②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의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 가능 3) 재산분할청구권 ( 부부 ):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청구 가능 4) 있는 에 대한 5) (ex. 에게 재산 ):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을 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을 위해 그 법률행위를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에 ) c.t) 의 (): 에 반하며, 이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므로 부정됨 →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으로 명백하고,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O: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청구권 / X: 손해배상청구권, 이혼청구권
자 › 친생자 › 혼인 외의 친생자
자 › 양자 › 일반 양자
: :
자 › 양자 › 친양자
효과: 양자 성립:
I. : 와 가 있는 1) 중의 친생자 ① 부의 친생추정 a. 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 의 자녀로 b. 혼인 성립 날부터 일 후 출생한 자녀: 혼인 중 추정 → 이 경우 의 소를 통해 * 추정은 가 나오면 바로 뒤집히지만, 친생자 추정은 소를 제기해야 함 c. : 가 의 로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추정 적용되지 않아 제기하는 2) 혼인 외의 친생자 ① 인지: 혼인 외에 출생한 자를 그 또는 가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a. 인지 - : 신고함으로 ( ) - : 부 또는 모 - 피인지자: 혼인 외의 b. 인지: 부모가 임의인지 않는 때, 으로 강제하는 인지 - : 혼인 외의 출생자 or 그 or 그 - : 부 또는 모 *의 소 (부 또는 모가 시 를 로 제기) ② 준정: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모의 혼인에 의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는 것 → 과 (*도 상속 o) 2. 양자 : 에 의한 자녀 1) 입양의 성립 ① 요건 a. 을 입양(를 입양하려면 ) C. 입양의 - 세 이상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를 받아 입양을 승낙 - 13세 :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 승낙 d. 양자가 될 미성년자, 성년 모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함 e. 있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으로 입양해야 함 f. 이나 는 입양 ② 요건: 신고함으로써 효력 발생 (창설적 신고) 2)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의 친생자와 같은 가짐 → 상속, 이 동일하게 적용됨 ② 양자의 입양 전의 ()는 존속 ( : ) 3. 친양자 1) ① 실질적 요건 a.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입양 양하는 경우 b. 친양자가 될 이 미성년자일 것 C. 친양자가 될 사람의 가 동의해야 함 - 13세 이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 승낙해야 함 - 13세 미만: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 승낙 2) 형식적 요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및 허가 3)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②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 4) : 자녀의 , 양자의 복리 실현 4. 파양 1) 양자 ① 파양: 양자와 협의하여 파양(미성년자· 제외) ② 파양 2) 친양자 파양 5. : 의 자녀에게 가지는 인 의 1) : 권리보다는 의 성격으로 2) ① 와 의 권리 및 의무 ② ③ 자녀의 : 자기 의 로 취득한 재산은 으로 하고 이를 가 ④ 및 *은 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가 있어 삭제됨 3) :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 → 시 가정법원이 정함 ① 친권 행사 및 친권자 의 : 자의 복리를 으로 ② 자의 친권의 :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 4) 친권 , , ① 친권 상실, 일시 정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가 있는 경우 *친권 상실 효과 - 친권 상실, - 친족관계, , 상속에는 × ② 일부 제한: 특정한 에 관해 부적당한 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모든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 및 의무는 ×
I. 의 1) 8촌 의 ① : , 직계비속 ② : ,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2) 배우자 3) 4촌 이내의 (혼인의 및 , 후 시 인척 x) *인척: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의 범위 ([c]2[c]3[c]은 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 , , 3)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ex) 시, 2. *: 부양받을 자의 지위는 의무가 아닌 법적 권리 1) 차적 부양의무: , 친자관계 2) 차적 부양의무: 친족 의 부양의무, 의 로서 자기의 을 희생하면서까지 부양의무를 지지는 않음
의
(
,
) ①
의
,
동순위 ② 피상속인의
, 배우자 동순위 ③ 피상속인의
④ 피상속인의 4촌
의
*동순위의
이
(여러 명)인 경우,
을
로 함 *
는
에 관하여
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7) 상속인의
① 피상속인에 대한 부도덕한
a.
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b.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를 가해
에 이르게 한 자 ②
에 관한
c.
또는
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를 방해한 자 d.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e.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를
·
·
·은닉한 자
2. 상속
및
의
1)
승인:
없이 피상속인의 모든
·
① 상속인이
에 대한
를 한 때 (간주) ② 상속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간주) ③ 상속인이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에 기입하지 않은 때 (간주) 2) 한정 승인: 상속받을
의
에서 피상속인의
와
을 변제할 것을
으로 상속 승인 *
: 상속인이
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을 중대한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3) 상속 포기: 법정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를 한 경우 → 포기한
은 다른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
로
*위 3가지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함
:
가
전에 사망하거나
가 되었을 때,
이나
가 그 몫을
상속하는 것
1)
①
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함 *
도
(
), 상속개시 후 결격자가 된 경우도 인정
② 추정상속인:
이 될 직계비속 또는
(=
)
③
: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
)
2)
: 대습자가 피대습자(추정상속인)의
에 갈음하여, 피대습자의
을
→ 대습자가 여러 명일 경우
에 따라 나누어 가짐
4.
:
의
과
에 일정한
를 발생시키는 것을
으로 하는
(
)
1)
① 만
세 이상일 것 ②
이 있을 것 ③
이 정하는
에 의할 것 (
)
2) 방식: 유언자의
및
과
을 예방하기 위함
①
에 의한 유언:
·
·
·
,
(
x)
②
:
,
,
, 구
4)
의
①
②
과
③ 유언으로
을 받을
, 그의 배우자와
5)
①
: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②
의
,
: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승인·포기
6)
① 유언의 철회 : 유언자는 언제든 유언
로써 유언의
·
철회 가능
② 유언의
:
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저촉된
의 전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③
로 인한 철회 : 유언자가
로
or 유증의
을 파훼한 경우, 그 부분에 관한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
7)
① 유언집행자의
: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에게 위탁할 수 있음
②
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됨
③ 유언집행자의
:
: 수임인은
의
에 따라 선량한
의
로써
를 처리해야 함 → 민법
(수임인의
)에
1)
:
이
으로
을 처분했을 때,
이 피상속인의
의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2)
: 상속재산
에 대한
, 상속재산에 대한
를
3)
: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
① 피상속인의
,
: 법정
의 1/2
② 피상속인의
,
(*
*): 법정 상속분의 1/3
4)
:
후 일정
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확보해 주는 것
5) 유류분의
: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에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의
을 공제하여 산정
6) 유류분의
: 증여 및
으로 인해 유류분에
이 생긴 경우, 반환을
7) 반환의
: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음
)
의 상속분 :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의
에서 상속분이 있다.
c.t)
: 공동 상속인 중에 상당한
·
그 밖의
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또는
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공동 상속인의
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함
c.t) 상속인의
: 유언 ×, 법정 상속인 × → 재산
→ 상속인
→ 상속인 × →
의 분여 청구(
배우자 등) →
또는
분여 →
c.t)
된 유류분 제도 : 유류분
의 부존재, 유류분
시 기여분
의
1) 고유한
의 헌법 :
의
에 관한
을 정한 국가의
2)
헌법 :
의
와
그리고
에 의하여 국가
의 남 용을 억제하는 것을
으로 하는 헌법 *
입헌주의: 실제로는
의 강력한
을 인정하면서도
권력분립과
의
보장을
①
:
헌법(
년) ②
a. 기본권
:
에 따라
을 부정하고, 기
을 국가
·
권리로 봄 b.
의
와 권력분립: 헌법에 이를 규정하지 않고,
의 권력을
우월한 것으로
3)
헌법 :
(
)의
을
으로 하는 헌법 2. 헌법의
1) 의미에 따른
①
의미의 헌법: 법
에
받지 않고, 국가
·
의
을 정하고 있는
의
②
의미의 헌법: 헌법이라는
형식으로 성문화된 법규범 →
의
, 헌법
이유로 인해 서로
2)
형식에 따른 분류 ①
: 헌법이란
을 가지며 성문화된 헌법 (= 형식적 의미의 헌법) ②
: 헌법이란 명칭을 가지지 않거나 성문화되지 않은 헌법 (=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아닌 실질적 의미의 헌법)
)
(
) :
에 해당하는
내지
이
의
과
에 의하여
으로
·강행되기에 이른 것 1)
①
이 성립되는
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사항일 것 ②
의
성립요건을 갖출 것 :
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
3)
의
에 따른 분류 ①
:
보다
가 까다로운 헌법 ②
: 일반 법률과 개정절차가 동일한 헌법 4)
주체에 따른 분류 ①
: 군주가 제정한 헌법 ②
: 국민이 제정한 헌법 ③
: 군주와 국민의
의
에 의해 제정된 헌법 ④
: 둘 이상의 국가가
을 구성한 경우의 헌법 5) 헌법의
에 따른 분류 (
의 분류) ①
헌법: 헌법
과 그
이 일치하는 법 ②
헌법: 헌법 규정과
이 불일치 + 헌법 규범을 실현하 려는
③
헌법: 헌법 규정과 현실이 불일치 + 헌법 규범이 현실을 은폐하기 위한
(
헌법)
헌법의 의의 3. 헌법의 특성 1) 최고규범성: 법규범 중에 헌법이 최고법 ... 모든 국가권력과 하위규범은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됨 →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경성헌법, 위헌법률심사제, 위헌명령심사 제, 헌법소원제도, 국가긴급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정 2) 윤곽규범성: 국가의 기본질서의 윤곽만을 규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하위규범(법률, 명령 등)에 정하도록 함 → 국가기관의 권한 및 행사방법 등 자세히 규정할 필요 있으면 예외 3) 시원규범성: 헌법은 다른 범규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이 다른 법규범들을 창설함 모든 국가권력은 헌법으로부터 유래됨 *자기보장규범성: 다른 법규범은 상위법에 의해 그 효력이 보장되나, 헌법은 시원규범이기 때문에 스스로 효력을 보장함 4) 수권적 조직규범성: 헌법은 국가기관을 조직하고 권한을 수여 5) 권력제한규범성: 헌법은 국가권력을 제한함
I. : 권력분립 등 2. 헌법보장 1) ① : 은 ·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에 있어서 으로써 의 에 응하거나, 의 를 유지할 필요가 (/)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a. - 대통령은 없이 에 통고해야 함 - 국회가 의 으로 의 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함 ② · : 대통령은 ··· 또는 중대한 ·의 에 있 어서 국가의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가 필요하고 국회의 를 기다릴 가 없을 때에 한해 가능 a. 권력남용 통제 - 대통령은 지체없이 및 국회에 보고해 승인 필요
국회의
공포
헌법의 의의 3. 헌법의 특성 1) 최고규범성: 법규범 중에 헌법이 최고법 ... 모든 국가권력과 하위규범은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됨 →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경성헌법, 위헌법률심사제, 위헌명령심사 제, 헌법소원제도, 국가긴급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정 2) 윤곽규범성: 국가의 기본질서의 윤곽만을 규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하위규범(법률, 명령 등)에 정하도록 함 → 국가기관의 권한 및 행사방법 등 자세히 규정할 필요 있으면 예외 3) 시원규범성: 헌법은 다른 범규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이 다른 법규범들을 창설함 모든 국가권력은 헌법으로부터 유래됨 *자기보장규범성: 다른 법규범은 상위법에 의해 그 효력이 보장되나, 헌법은 시원규범이기 때문에 스스로 효력을 보장함 4) 수권적 조직규범성: 헌법은 국가기관을 조직하고 권한을 수여 5) 권력제한규범성: 헌법은 국가권력을 제한함
① 대통령 ② 과반수 대통령 2 。 일 이상 공고된 날로부 터 일 의결 국 회 재 적 의 원 이상 후 일 이내 과반수 와 과반수 찬성 대통령
:
에 의하여
의
에 중대한
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인
을로서는
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 자기의
와
를 지 키기 위하여
으로 저항하는 권리 ①
:
의
과 헌법에 열거되지 않 은 권리를
로 인정하는 것이
설 ②
a.
→
의
이 목적,
,
× b.
: 국가긴급권은
의
(
) C.
:
의
를 변혁 (vs
의
·
)
③
a.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원리에 중대한 침해가 행해지거나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자체를 부인하는 것일 것 b.
의 행사가
으로 명백하게
일 것 C.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이 없을 것: 보충성,
d.
에 그칠 것:
④
의
:
의 유지·
이라는
목적 에 그쳐야 하고,
·
·
를 개 혁하기 위한
으로 이용될 수 없음
)
(
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님) 1)
: 민주주의의
에 대한
내지
으로
에 대한
으로
민주주의 에서
에 대한 대항으로 방어적 민주주의로
2)
헌법에서 반영된
①
의
:
으로
②
: 수용 ×
한계(
의
)
국가의
과
을 위해
한계(의 원칙) 이고 으로 행사하고
한계(보충성의 원칙) 의 로는 처리할 수 없 는 가 발생하여 국가긴급권 의 이 절대 필요한 경우
한계(의 원칙) 최소한의 침해를 그 로 하여야 함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3) (넓은 의 영토 二 영토 + + ) ① 영토(좁은 의미의 영토) : 와 그 ② 영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에 접한 해리까지의 (은 3해리까지의 해양) ③ 영공: 영토와 영해의 가능한 내의 2.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1) 헌법전문의 ( ) : , 의 , 의 한계, , 국가의 (기본권은 도출 ×) → 헌법의 기본원리의 효력과 2) 헌법의 기본원리 (서로 이지 않음) : 헌법 를 지배하는 (원칙)로서의 ① : 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 → , ···의 자유 등 정치적 의 자유 , , , 보장 등으로 ② : 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 기본권 보장, , , , 복수정당제, , , 의 등으로 실현 ③ : 모든 국민에게 의 를 충족시켜줌 으로써 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이자 국민의 권리라는 것 → ()의 보장, 의 , , 최 , 의 를 위한 국가의 · 등으로 실현 ④ : 와 의 을 위해 노력해야 한 다는 것 → 의 , , 의 및 보장( 원칙 ) 등으로 실현 ⑤ : 의 인 을 으로 이루는 것 → 의 과 , 경제 및 의 , 을 위한 , 에 등으로 실현 ⑥ : 국가로부터 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에 의하 여 문화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 → 의 , 의 보장, 의 자유, 과 의 자유, 의 자유, 의 자유 보장 등으로 실현
조() 우선 () 우선
북한의 법적 지위
국가
의 법적 지위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과의 국가보안법의 근거 국가보안법의 근거
1)
2)
(
)
3)
①
:
의
와
(
)
②
:
③
a.
법치주의 (
)
→
과
의
:
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를 부과할 때, 반드시
가 제정한
에 의하거나 그에 근거해야 한다는
→
과
만
(-)
을 구속하지 못해
에 의한
와
b.
법치주의 (rule
law)
→ 목적과
의
:
이 의회가 제정한 것뿐 아니라 그 목적과 내용도
로운 법률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
→ 입법권도 구속 (
,
, 사법권의
,
)
(+)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의 권력남용 통제하는
4)
:
에 대한 정당한
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
①
:
②
:
이미 완성된 일에 대해 새 법률을
a. 원칙:
조
(
의 원칙)에 따라 금지
b.
-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 법적
가 불확실하고
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 적은 경우 허용
-
의
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의
가 있는 경우 허용
③
: 과거에 시작됐으나 아직
중인 일에 대해 새 법률을 소급 적용
a. 원칙: 헌법 제13조 2항에 해당되지 않아 허용
b. 예외: 소급입법을 통해 실현하려는
보다
(신뢰보호 이익)이 더 큰 경우 금지
④
소급입법
a. 원칙:
이
에게 유리한 경우 허용되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함과 달리,
에게 더 광범위한
의 자유가 인정됨)
b. 예외:
에서 제외된 자가 이로 인해
이 침해됨이
의
로써 인정되면 기본권 침해로 금지됨
2.
·
1)
의
:
헌법(
년)에서
2)
: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년)에서 최초 등장
① 시장경제주의 :
의 경제질서는
과
의
의 자유와
를 존중함을
으로 함
②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
조 2항) : 국가는
있는
의
및
과 적정한
의
를 유지하고,
의
와
의
을 방지하며,
간의
를 통한
의
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
가능
*
에서는
(
)로 일컬음
3.
1)
2)
(국제법의
) : 국제법은
의
으로,
에 지나지 않음
①
:
가 서명한 조약을
가
으로 비준하여
(
의
를 거쳐
의
)
→ 조약의
근거가 헌법에 있기에
가능
a. 조약의 종류 :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으로 승인된 조약 (ex. ) ② 일반적으로 승인된 : 직접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승인된 조약 (ex. 제노사이드 금지협약) a. 종류 - : 의 에 의하여 발생한 국제사회 의 이 성문화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법으로 승인되고 준수되는 것 - 법의 : 의 여러 에 의하여 승인된 일반원칙 (ex. 신의의 원칙, 의 원칙, 의 원칙, 의 원칙, 의 원칙) b. 국내법 : 헌법 조 에 근거해 국내법으로 편입됨
a. 조약의 종류 : 직접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승인된 조약 (ex. 제노사이드 금지협약) a. 종류 - 국제관습법: 국제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국제사회 생활의 규범이 성문화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법으로 승인되고 준수되는 것 - 법의 일반원칙: 문명의 여러 나라에 의하여 승인된 일반원칙 (ex.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손해배상책임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b. 국내법 수용절차: 헌법 제6조 1항에 근거해 국내법으로 편입됨 3) 의 법적 보장: (헌법 제6조 2항) ②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직접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승인된 조약 (ex. 제노사이드 금지협약) a. 종류 - 국제관습법: 국제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국제사회 생활의 규범이 성문화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법으로 승인되고 준수되는 것 - 법의 일반원칙: 문명의 여러 나라에 의하여 승인된 일반원칙 (ex.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손해배상책임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b. 국내법 수용절차: 헌법 제6조 1항에 근거해 국내법으로 편입됨 I. 1) 의 목적과 : 민주적 기본질서에 2) 정당의 지위 ① 법적 : 없는 의 ② 기본권 , : ③ :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님) 3) 정당의 성립 ① : 가 를 완료한 때에는, 가 에 정당의 을 ② 성립: 이 에 등록함으로써 성립 ③ 및 의 : 만 세 이상의 국민 (*, 및 , 조 1항에 따라 이 없는 자는 ) 4) 정당의 ① : 선거관리위원회에 ② 등록 : 의 선거 ③ 해산: ()에 의한 해산 → 정당의 목적이나 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가 헌법재판소에 → 이상
*~, ~, ~, ~ 등은 조약이 아니기에 법적 이 없고, 만을 가짐
1)
의
①
(
) ②
:
, 표의
,
의
*선거참여자의 기회균등: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없는
인
내지
③
④
(
을
으로 보장하기 위한
) ⑤ 자유선거 (ex.
의
,
의 자유,
의 자유) 2)
(
에 대해
) :
에서 3% 이상을
에서 5 이상의
을 차지한
은
의석 배분 (
) 3) 선거권 ①
및
:
세 이상의
②
의
및 장: 18세 이상
(
지자체에
또는
후 3년 경과한
) *
:
,
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만
7)
1 정당의
: 정당이
로 선거할
안에서
을 후보자로 추천 *비례대표는
% 이상을
으로 추천하되
의 매
에 추천 ②
*
로서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8)
: 후보자
을 방지하기 위한
9) 선거운동 및
① 선거운동: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
과
) ② 선거운동
: 선거기간
부터
전일까지 a. 대통령선거:
부터 선거일까지 총
일 b. 국회의원, 지자체의 의회의원 및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총
일 ③
의
금지 :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까지
자 or
형
선거권 ○ ○ ○
O 0 ○
△ 0
0 ○ ○ 집유 × 경과 × O
실형 × 완료 ×
3. 1) 의 ① 공무원: 과 이 보장되는 공무원 ② 공무원: 정치적 중립과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 2) : 있는 의 을 유지하고, 에 할 의 과 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 직 에 관한 제도 -&; 경력직 공무원만 해당 ① : 국민 에 대한 로서 법에 따라 을 다하게 해 의 에서 정치적 의 에 → 에 을 둔 이고 인 ) 조에서의 공무원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을 진다. → 모든 공무원이 해당 :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은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경력직 공무원만 해당
후보자가 인 경우 가 이상인 경우
선거의 에 의 효력에 이의
*, : , 정당, 후보자 * : *대선, 총선 : 정당, 후보자 *지방선거 : 소청인, 인
1. 기본권 보장의 1) ① ·· 등을 왕의 로 () ② 기본권이 권리( )로 인식되지 못함 2) 시민혁명 ① 기본권을 개인적 권리(주관적 공권)로 인식 ② 자유권, 3) 의 기본권의 ① 기본권의 ( 기본권 강조): ② 기본권의 강조(과 의 ) ③ 기본권 보장의 경향( 에서 기본권 보장) ④ 기본권의 에 대한 인식 ) 1) : · 권리 → 가 2) 인권: , 사회적, 인권 → 이 이념 3) 3세대 인권: (·· 등) → 이 이념 *연대권 : 차원에서 제기되며, 가 이고, 완성된 권리가 아닌 중 또는 그 을 요구하고 있는 권리 c.t) 1) (자연권사상, ) : 18세기 시민혁명 → 인권 *특징: 권리, 전 권리, 권리(제한 ) 2) 실정권사상(): 19세기 → 기본권 *특징: 헌법상의 권리, 국가 권리, 권리(제한 가능) c.t) 기본권과 기본권의 2. 기본권과 1) : 제도를 헌법에 규정해 제도의 을 유지하려는 것 2) 효력 ① 최소한 보장의 : 폭넓은 의 자유 ② 불가: 그러나 기본권과 시 폐지 불가 (예: - 재산권) ③ (입법··) 구속: 으로 ( ) ④ 주관적 권리가 아님: 제도보장의 를 로 헌소 청구 불가, 그러나 재산권· 침해 이유로 청구 가능 3) 헌법상 제도보장 : , , 사유재산제, 의 ··과 의 , , ,
뜻
국가 이전인 에서부터 인정된 기본권 국가 성립 후에 헌법에 규정됨으로써 인정된 기본권
근거
헌법에 없어도 에 의해 기본권 인정 가능 헌법에 명시적 규정 없으면 기본권 인정 불가
주체
으로 의 권리 원칙적으로 의 권리
예
헌법 조, 조, 조 등 재산권, 생존권, 등
의
1)
효력: 모든
(
·
·
)을 직접
2)
인적 효력(
효력) → 현재
는
설
①
설: 기본권은 대국가적
,
의
② 직접
설:
의
, 기본권
③ 간접적용설:
의
(
조,
조 등)을 통해 기본권
이
으로
에 효력을 미치며
의
,
의
모두
3. 기본권의
(
): 한 기본권
가
에 대해
에 여러 기본권의 효력을
1)
①
기본권과
기본권의 경합 →
의 원칙
②
의 정도가 다른 기본권의 경합 →
설: 제한의
이 더 작은 기본권을 우선해야 함
③ 동등한 제한 정도를 가진 기본권의 경합 →
과 직접 관련된 기본권 우선의 원칙
4. 기본권의
(
): 서로 다른 기본권의 주체가 상충하는
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대해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
1) 해결원칙
①
의 원칙(
의 원칙): 충돌하는 기본권의
을
형량하여
가 더 큰 쪽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
a.
기본권 충돌 →
우선의 원칙(기본권
)
b.
기본권 충돌
-
우선의 원칙: 인격적 가치 &
;
가치
-
우선의 원칙: 자유
>
실현
②
(
의 원칙,
의
): 어느
의 기본권을 다른 기본권에 우선하지 않고,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
로 그
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조화의
을
a.
의 원칙: 이익이 작은 쪽이라도
의 제한만
b.
발견의 원칙:
조화 가능한
의 대안을 찾아
1. 기본권 제한의 유형1) 헌법 유보에 의한 제한(헌법 직접적 제한)① 헌법 제8조 4항: 정당설립의 자유 제한② 제21조 4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한③ 제23조 2항: 재산권의 제한(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④ 제29조 2항: 청구권의 제한2)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헌법 간접적 제한)① 헌법 제37조 2항: 일반적 법률유보② 제12조 1항: 신체의 제한(개별적 법률 유보)③ 제23조 3항: 공공수용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개별적 법률 유보)(+) 법률의 근거 없이 기본권 제한이 불가하다고 이해하는 경우 행정부와 사법부로부터 기본권 보호 가능(-) 입법권자가 법률로써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도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경우 기본권 보호 불가2.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리 (헌법 제37조 2항)1) 제한 목적(목적상의 한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2) 제한 정도(방법상의 한계):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1) 의회유보의 원칙2)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가 직접 결정해야 함
→ 기본권 제한의 과 에 적정한 를 유지해야 함 ① 목적의 : 기본권 제한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만 ② 수단의 : 기본권 제한의 수단은 목적 에 가 있어야 하고, ( X)해야 함 ③ 의 : 기본권 제한의 수단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함 ④ 의 : 기본권 제한에 의해 보호하려는 이 침해되는 보다 커야 함 3) 제한 (의 ): 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법률보다 내지는 동등한 효력이 인정되는 등도 가능 ② 의 원칙(조): 기본권 제한을 법률의 은 으로 를 정하여야 함 ③ 의 원칙 4) 제한 한계(의 한계): 의 ① 설: 기본권의 핵이 되는 내지 요소 ② 의 과 가치로 보는 ③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보는 견해 ( 에 대한 ) § 헌법에 기본권 제한 규정을 둔 목적: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분명하게 하여, 국가권력이 함부로 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기본권의 침해와 I. 국가의 기본권 (헌법 조): 국가가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는 1) 의 자유: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자유를 가짐 2) 의 원칙 → 의 ()으로 : 국가가 국민의 법익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인 의 를 취해야 함 (의 ) ⇒ 가 국민의 에 관한 입법을 아예 하지 않았다던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용인될 수 있는 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으로서의
과
1)
①
: 모든
의
인
이자
의 목적 ②
: 기본권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권 ③
성질: 다른 기본권보다
가 넓어
에
2)
: 모든 인간(*.'
기본권) 3)
:
,
(
등),
*
이나
없는
·
에게는 일반적
2.
: 안락하고
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1) 법적 성질 ①
:
부터 인정된 자연권적 기본권 ②
권리: 포괄적 기본권에 속하는 모든 기본권에 해당 ③
·
권리 ④ 보충적 성질: 다른 기본권보다 적용범위가 넓은 일반법에 해당 2) 내용 ① 일반적
→
의
② 자기결정권 → 자기
의
도출
3.
1)
의
①
평등:
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평등: 다르게 대접할 만한
가 있으면 다르게 대우 →
평등 없는 평등 ②
평등:
에 대한
가
평등: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평등 → 헌법상의 평등 ③
:
으로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것
:
는 평등하게 주어지나 각
의
과
에 따라
에는 차이가 날 수 있는 평등 → 헌법상의 평등은 기회균등을
으로
등도
2) 법적 성질 ①
: 헌법의
원리임과
에 모든
의 권리 ② 자연권,
, 다른 기본권
의
3) 주체: 국민,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
*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평등권은 일정한
。 4) 내용 ①
에서의
:
에게 보다 광범위한
의
완화된 (자의 ) : 합리적인 이유의 여부만 심사 엄격한 심사척도( 심사) : 의 과 의 정 도에 적정한 가 이루어 져 있는가를 심사
입법형성의 가 넓은 에 서 적용 입법형성의 자유가 좁은 영역에 서 적용
일반적 에서의 차별 또는 차별로 인해 기본권에 중대한 제 한이 발생한 경우의 심사기준
I. 의 자유 : 신체의 이 로부터의 인 힘이나 인 으로 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을 이고 으로 할 수 있는 자유 →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됨 2. 보장 1) : 의 과 은 의 법률에 의하여야 함 ① 목적 → 의 : 국가의 인 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② 의미 a. 실질적 의미: "적정한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도 없다" b. 형식적 의미: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③ 적용범위 a. 에만 적용되며, 에는 적용되지 않음 b. 형벌에만 적용되며, ·( )에는 적용 × ④ () a. 의 원칙() : 이 적용할 형벌에 관한 법은 오직 성문의 법률뿐이라는 원칙 → ... 관습형법, , , 등에 의한 *법률에 의한 : 불가(원칙), 긴급할 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 있는 때 () b. 의 원칙 (의 명확성 + 형벌의 명확성) : 어떤 가 형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 → 절대적 금지 C. 금지의 원칙 : 형법 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예외: 에게 유리한 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은 *에서 허용되는 이유: 법의 을 보충하여 을 d. 의 원칙(의 원칙) (조 ) : 형벌 는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 위로 소추되지 않는다는 원칙 → 실체법 *예외: 범죄 후 법률의 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 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에 의함 하거나 에 준하는 정도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을 적 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와 에 e. 의 원칙 : 법률 가 불합리하거나 부정한 것을 배제하여 적정해야 한다는 원칙 → 도출 2) 의 원칙(의 원칙) (제13조 제1항) 가능 : 이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거듭 처벌받지 아니함 ① 적용범위: 형벌에만 적용되며, 과태료·보안처분(비형벌적 성격)에 는 적용 × *, 등 및 에서 받은 에는 적용 × 3) 금지 (제13조 ) &;- 의 원리에서 도출됨 3. 보장 () 1) 의 원칙 (조 제1항, 제3항) : 에 의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 에 정해진 에 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칙 → 이 국민과의 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때 적용되는 원칙 *뿐 아니라 나 등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 적용됨 (국가기관 간 적용되는 엔 적용 x) 2) (제12조 제3항) 1 원칙:
:
(
인 경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또는
의
가 있는 경우)
③
의
은
,
의 영장은
의
*공판단계에서는
이
이
으로 영장
없음
*영장 신청
를 검사로 규정한
: 다른
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을 막아
의
을 침해할
을 최소화하는 것
3)
·
등과
의
를 받을
, 체포·구속
(
조
)
4) 체포·
(제12조
)
4.
·
의 권리 1)
의
(
조
) :
은
의
이 확정될 때까지는
로
→
·
의 원칙, 검사의
등으로
*
'
'의
: 무죄추정의 원칙은
의
뿐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
과 같은 처분도
2)
을 받지 않을 권리 (제12조
)
3)
(
) (제12조 제2항)
①
:
,
에게 불리,
에
4)
의
과
의 제한 (제12조
)
① 피고인의 자백이
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 =
없는 자백 → 증거능력 제한
②
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일 경우 =
없는 자백 → 증거능력 제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 증거능력 제한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 변호인을 붙임
(+)
에서
의
나
에 대항하여
나 피고인의
및 대등한
의
를
*
는
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 아님
I.
·
의
: 자기가 원하는 곳에
나
를 설정하거나, 그것을 이전하거나, 자기
에 반하여
를 옮기지 않을 자유
1)
:
거주·이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2.
의 자유: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를 영위하고 언제든지
로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자유
1) 직업:
의
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
→ 즉
은 직업이 아님
2) 제한:
(
의
을 구체화한 것)
①
:
의 자유 제한
②
:
에 의한
의 자유 제한
③
: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 단계가 높아질수록 직업의 자유 제한
이 엄격해지며,
의
가 좁아짐
3. 주거의 자유
4. 의 과 자유 1) ① 사생활의 자유 : 사생활의 자유로운 과 를 받지 않음 ② 사생활의 비밀: 사생활의 내용을 히 당하지 않음 2) 성격: 성격 + 성격 3) 내용 ① 소극적 성격: 사생활의 비밀의 ,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 에 ② 적극적 성격: (, 등) → 공적영역에 적용 4) ① 알권리와 시 → 이 경우 한계가 더 많이 a. :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의 이 되는 일 때 b. : 일 때 c. : 자신의 사생활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 d. : 순수한 이 아닌 인 인 때 ② 의 : 이 이라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없음 5. 의 비밀과 자유 6. 의 보장: 재산권을 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로서의 를 보장한다는 1) 제한 ① 조 에 의한 제한: 의 원칙 ② 헌법 조 2항에 의한 제한: 에 의한 제한 → ( ): 그 로 공평하기에 없음( , , ) ③ 헌법 제23조 에 의한 제한: 에 의한 제한 → 희생: 의 원리에 의해 정당한 보상 있음 2. 의 자유 1) 내용 ① 의 자유 → 자유임 ② 의 자유, 종교 의 자유, 종교적 ·의 자유 2) 과 의 원칙 *단, 의 원리에 따라 국가가 종교 등이 가능 I. 의 자유 1) 양심의 개념 :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의 에 있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진지한 의 *주관적 양심으로서, · ··과 일치하는지 등은 양심의 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 2) 내용 ① 양심 형성의 자유 → 절대적 자유 ② 양심 의 자유: 및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③ 양심에 반하는 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ex. ) ④ 의 자유 3) 제한: (양심 형성의 자유는 제한될 수 없음)
·
의
: 자기의
이나
을
나
등으로
에 표현하는 자유
1)
:
인
에
2)
①
의 자유:
,
도
② 알
:
에
·
·
가 침해될 때 그
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보의
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유권과
의 성질 포함,
권리)
③
:
에 대한
(
·
·
청구권) →
과
간 발생하는
④ 언론기관의 자유:
·
·
·
·
자유,
3)
중
의
①
이
:
으로
라도
으로 행정권의
에 있다면 행정권이 주체
②
:
의
및
등은
×
③ 표현의 내용을
:
,
,
심사 등은 검열 ×
④
받지 않은 의사표현을 금지:
,
은 검열 ×
→ 검열을
으로 한
만은
로써도
×
I.
다운
을 할 권리(
조) : 의사표현의
의
을 가지고
이
하고 결합하는 자유
1)
의
:
(
)
2)
를 받을 권리:
(
법률)
3)
로부터
를 받지 않은 권리(간접적 규정)
①
의
에 따라 해산된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또는
는 불가함
②
의
과
에
인
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불가함
5.
과
의 자유
2.
을 받을 권리(
조)
1) 법적 성질:
,
·구체적 청구권을
2) 내용
①
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능력:
인
(
등
인
이 아님) *균등하게:
·
능력
의 조건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를 차별하지 않음
② 교육의
a. 보호하는
에게 적어도
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법률이 정하는 교육:
b.
은
→
③
의 보장
a. 교육의
·
·
및
의
보장
④ 의 : 뿐 아니라 평생교육도 진흥할 의무 ⑤ 교육제도 : 특히 의 3. 의 권리(조) 4. 권(조) : 의 을 위하여 가 가지는 2) 법적 성질: 을 지닌 자유권 3) 주체: 근로자 ( × → 즉 는 의 x) 4) 내용 ① : 근로자가 으로 을 ·운영할 권리 ② :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와 협의할 권리 ③ 단체행동권: 근로자가 이나 등 그 을 관철할 목적으로 를 저해하는 , 즉 를 할 권리 *단체행동권의 : 정당하지 않은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이 면제되지 않음 () ( 를 무시한 단체행동권의 행사, 이나 를 수단으로 하는 단체행동권의 행사, 정치적 파업, 인 ) ) : 사용자가 에게 더 나은 를 약속하는 , 에 가입하지 않거나, 특정 의 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약정하여 맺는 → 로 · 5. (조) : 의 중 ·, , 는 가 입증해야 하나, 은 위법성과 인과관계 이 곤란한 때가 많아 피해자가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 → 위법성 *환경분쟁에 관한 : 측의 과 피해자 측의 사정, 등을 비교형량하여 으로 하여금 견딜 수 있는 를 넘은 경우 위법성 2) → 인과관계 : 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 와 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이 있다는 만으로 족하다는 것 → 가해자는 반증한 경우에만 인과관계 4. (조) 1) '법률에 의한' 을 받을 권리() 2) '과 법률이 정한 '의 재판을 받을 권리(1항) 3) 을 받지 않을 권리() 4) 정당··공개·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조) 5) 의 () 6. ···에 관한 권리(조)
(
조) :
또는
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이 정하는
(
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에 정당한
을
*형사피의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① 구금된
불기소처분 또는
의
가 있는 경우 (
이후
취하된
- '
없음')
②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인 것이 아닌 경우(
)
③
: 협의의 불기소처분이 아닌 불기소처분
6.
(
조) (
) :
의
로
를 받은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에 정당한
을 청구 가능 → 공무원의
일 경우 국가는
청구
7.
(
조) :
의
로 인하여
·
에 대한
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를 받을 수 있음 →
나
은 해당하지 않음
I.
: 국민이
의
과 국가의
에 참여할 수 있는
→
의
이
2.
(
조,
조,
조,
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짐 →
·
·
·
는
·
·
·
에 의해
(법률에 의해 유보된
의 권리)
3.
(
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짐
1)
:
,
4.
(
조,
조)
I.
의
(
조)
2.
의 의무(
조)
3.
을 받게 할 의무(
조
)
4.
의 의무(
조 2항)
5.
의
의무(
조 2항)
6.
의 의무(
조
)
7.
:
에 대한
의 의무,
및 법률의
의무,
의 의무
)
의
1) 참정권
①
,
:
×
②
: 일정한
을 갖춘 외국인에 인정
2) 피선거권: 인정 ×
3) 국민투표권: 인정 ×
4)
,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인정 →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
)은 아니기에 국회의
에 관한 작의의무가 없음
중요정책 (제72조)
대통령 없음
헌법개정안 (제130조)
대통령 의무 + 과반수
(
) :
이
를 통해
으로
에 참여하는
의
1)
①
와
의
(
과
의
) a. 치자:
(
,
) b. 피치자:
(ex. 국민) ②
(
) :
에 우선하여
에 따라
→
조
2.
의
:
을 그
에 따라 여러
에 분산시킴으로써
간
와
을 통해 국가권력의
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 원리
1)
(
권력분립과의
) ①
보다는
의
②
권력통제 +
권력통제 ③ 권력 간
+
(ex.
및
)
2)
의
견제
:
·
,
1.
의
1) 국민의
: 국회의
2)
:
의 원칙 (
은 아님)
3)
의
: 국정
및
2. 국회의
1)
,
: 국회는 의장
과 부의장
을
2)
:
에서
인
가 이루어짐
3)
: 본
에서
인
을 함 *위원회의
①
(
o) :
과
등의
에서 정하는
를 행함 (+)
의
, 입법
에서
(-)
가
에 그침, 입법 과정의
이 낮아짐
②
(상설조직 x) :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둠
③
:
을 조정할
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
으로서
로서 민주당
구성
국회의원
대표 (ex. ) (ex. )
지위 없는 ( o) 국회라는 국가기관의 조직 (기본권 주체 x)
5) 의의 원칙 : 부결된 안건은 같은 중에 다시 또는 제출하지 못함 *: 의 의사진행 . 6) 안건의 () : , 이상 으로 7) () : 재적의원 1/3 이상 서명으로 , 315 이상 찬성으로 *국회 의 원칙: , , 일사부재의 4. 국회의 1) 입법에 관한 권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① :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이상 찬성으로 의결 ② 법률 및 (조) *법률 제정 과정 - - · - - 본회의에서 의결 - 에 - 일 에 대통령이 ,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법률안 )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 → · 권력분립의 원칙 *로 인한 은 의 과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법률안은 법률로서 ③ 의 ·에 대한 2) 에 관한 권한 ① ② ·(조) 일 전까지 정부에서 - 국회에 제출 - 회계연도 개시 일 전가지 국회에서 심의·의결 - 회계연도에 정부 가 - 의 - 국회의 결산 심사 ③ : 감사원은 예산의 결산을 심사해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④ 정부의 에 대한 권한 : 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의 이 될 을 체결하려 할 때,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으로 필요한 경우에 실시
에 대해 특정한 에 대해
개 상임위원회 모두 I 개의 위원회가 조사
의
1)
의
이자
2) 권위되거나
로 인하여
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조):
,
이 정한
의
로 그
을
3)
의
: 국무총리·국무위원·
의 장
법률이 정하는
의 직을 겸할 수 없음 4) 대통령의
(
조):
또는
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 형사상의
를 받지 않음 2. 대통령의 권한 1)
권한 -
로서의 권한:
,
·
및
,
,
에 관한 권한(
·
·
),
2)
에 관한 권한 -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① 행정의
(
과
) ②
에 관한 권한:
의
·
-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③
④
⑤
에 관한 권한 ⑥
3)
에 관한 권한:
, 국회
및
4)
에 관한 권한 -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①
② 법률안
(법률안
) ③ 법률안
④ 행정
(
조)
-
-
-
-
(
,
,
) *
: 단순히
이 법률에
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에 대해서는
가 스스로
(
)하여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음
대통령 c.t) 행정입법의 종류 1) 법규명령(제75조) ① 특징: 법규성(대외적 구속력) 있음 ② 종류 a. 위임명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 적용 (위반 기준: 예측 가능성) but,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조례 인정 b. 집행명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행정명령(행정규칙): 헌법에 규정되지 않음 ① 특징: 법규성(대외적 구속력) 없음 ② 행정규칙이 예외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 a.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 b. 자기 구속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
5) 에 관한 권한 ① ·· a. 모든 사면: 법률로 정해야 함. 를 거쳐야 함 b. 일반 사면: 국회의 를 얻어야 함 ② 6) 에 관한 권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 , , , , , 2) 대통령의 권한 : 대통령의 는 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I. 국무총리 1)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2) : 대통령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 3) 권한 ① 법률이나 의 (위임명령) 또는 (집행명령) 을 발할 수 있음 ② 대통령 또는 사고로 인해 직무 시 권한 대행 ③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임명 , 국무위원 2. 국무위원 1) 국무총리의 으로 대통령이 임명 2) 역할: 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으로서 국정을 심의 3. 행정각부의 장 1)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2) 권한: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위임명령) 또는 직권(집행명령)으로 을 발할 수 있음
행정부
의
에 속하는 중요한
을
(
,
x) 1)
:
이
,
가
, 15-30인의
2)
: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을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이 소집 3)
: 국무회의의 심의는 반드시 거쳐야 하나,
의
은 없다는 것이
설 → 심의기관 5. 대통령의
1)
: '~를 둘 수 있다'로
2)
자문기구: '~를 둔다'로 명시 →
6.
(대통령
) 1)
은
의
를 얻어 대통령이
,
은 원장의
으로 대통령이 임명 2)
: 대통령 소속이나,
에 관하여는
의 지위를 가짐 3) 권한 및
①
의
·
의
, 국가 및
이 정한
의
②
및
의 직무에 관한
6.
1)
의 구성 ① 대통령이 임명하는
②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③
이 지명하는 3인 -&
;
은
중에서
2) 권한 및 목적 ①
와
의 공정한
②
에 관한
I.
의
1)
한계 ①
: 구체적
을
로 함 ②
:
에 관한
의
가 있어야 함 ③ 소의
: 분쟁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해야 함 ④
의
: 사건이
의
을 받을 만큼 무르익어야 함 2)
: 국가의
와
으로서 정치적
이 강한
->
로부터
로우나,
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가
3)
의 권한에 속하는
:
.헌나.헌다.허라.
.
2. 법원 1)
① 대법원장: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②
: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2) 권한 : , ·· , 로서 , 법원의 규칙 (명령과 동등한 효력) ) 조 의 경우의 수 &;법률의 가 의 전제가 된 경우> : 법원이 재판 중에 적용되고 있는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법원이 으로 에 을 제청 / 가 법원에 을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을 제청 /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 ) ( 외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때는 대법원을 경유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 /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재판 정지 ×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참고하여 재판 3. 사법의 와 운영 1) 재판의 (의 ) ① : 의 에 불복하여 에 소를 제기하는 것 ② : 2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 ① 항고: 결정·명령에 대하여 법원에 를 제기하는 것 ② : 결정·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 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게 해 의 재판받을 를 으로 → 2심은 와 법률의 을 모두 다루므로 (), 은 법률의 해석만을 다루므로 (2심과 달리 당사자가 참여하는 가 없음) c.t) 대법원 단에 해당하는 것 1) 대통령···의 · 2) 에 있어 가 의 명령·처분· 등에 이의가 있어 제소하는 경우 3) 법원에 대한 의 를 하는 경우 2) 재판의 (조) ① : 재판의 , 판결은 → () ② : 심리는 국가 또는 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을 해할 가 있을 때, 가능 4. 사법권의 독립 1) 법원의 독립 () ① 로부터 독립 a. 사법부의 행정부 : , 명령·규칙 심사권 b. 행정부의 사법부 견제: 대통령 대법원장·대법관 , ② 국회로부터 독립 a. 사법부의 견제: 위헌법률심판제청권 b.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 , 대법원장·대법관 , · 2) 법관의 의 독립() (수단) ① 대법원장의 는 6년으로 불가, 대법관은 가능 ② 법관의 임기는 년으로 연임 가능 ③ 법관은 또는 이상의 형의 에 의하지 않고는 ×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 불리한 처분을 받지 × 3) 법관의 의 독립(조) (목적) : 법관은 과 법률에 의하여 그 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법관의 양심은 양심 ( 양심의 자유에서는 양심) → 이고 다수의 를 받을 수 있는 양심이어야 함 (+) 재판의 보장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
) 1)
의
을 가진
의
으로 구성,
이
①
은
에서
, 3인은
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
②
의 장은 국회의
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2)
는 6년으로,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재판관은
또는
이상의 형의
에 의하지 않고는
×
2.
1)
: 재판관 7명 이상의
① 재판관
이상의
이 필요한 경우
a.
,
,
,
b.
의
(
또는 법률의
에 관한
)
② 재판관
의 찬성이 필요한 경우 :
(
)
2)
·
a.
가
인 (
)
이 대표자
b.
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및
가능
3)
①
: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②
: 위헌법률심판,
I.
(
) :
2.
의
1)
:
또는 당사자의
에 의한 결정으로 법원이 제청
*
의 법원이 제청하는 경우 대법원을 거쳐야 함
2)
의
: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경우,
의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됨
*
,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
가능
3) 당사자의
이
또는 각하된 경우:
→
당사자는
헌법소원심판
가능(재판 정지 ×)
3.
1) 재판의
(
)
①
인
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중이어야 하고
②
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③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
4. 심판의
(법률 및 이와 동등한
) : 법률, 대통령의
·
·
,
,
(
)
5. 심판의
: 헌법,
,
의
,
과
의
6. 결정의
1)
:
가 부적법한 경우 (
)
2)
,
3)
결정 (
의
은 없음) : 법률의
을 인정하면서도
내지
를 방지하기 위해 당해 법률의
인 계속효를 인정하는
→
과,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음
4)
,
: ~이라고 해석하는 한
,
7.
의 효력
① 법원과 그 밖의
및
를
② 위헌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
(
×), but
에 관한 법률은 소급하여 효력 상실
탄핵심판 (헌나)
1. 자( ) : 국회 (국회가 가능) 3. (탄핵소추의 ) : 그 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4. : 국회 의 5. 탄핵소추의 1) 원칙: 의 1 이상의 ,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 : 대통령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6. 결정의 내용 및 효력 1) 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 2) 탄핵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① 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침 ② 의 또는 의 을 면제하지 않음 3) 탄핵심판의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 이미 파면된 경우) 위헌정당해산심판 (헌다) I. : 2. 청구권자(청구인 적격) : 정부 (법무부장관이 ) 3. 청구요건 1) 요건 : 의 이나 이 에 위배될 때 2) 요건 ① 정부가 를 거쳐 헌재에 그 을 ② 헌재의 9명 재판관 중 6인 이상이 찬성 4. 의 : 정당의 모든 상실, 의 , 의 금지, 해산된 정당의 은 에 , 의 (헌재 )
자(
) :
또는
2.
: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간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
) ① 그 국가기관이
에 의해 설치되고 ② 헌법과
에 의해
인
을
받고 있는지 여부 ③ 국가기관 상호 간의
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이나
이 있는지 여부
3.
: 권한의
또는
에 관하여
이 있을 때 (
의
또는
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이 있는 경우에만) *권한쟁의가
·
에 관한 지자체의
에 관한 것일 경우 →
이
가 됨
I. 청구권자(청구인 적격) :
보장된
을
받은 자
2. 청구요건(
) 1)
의
또는
로 인하여 ①
a. 법률 (폐지된 법률도 기본권 침해가 계속된다면 헌·소
) b.
: 헌·소
,
,
× C.
:
로는 헌·소
,
를 대상으로 헌·소 가능, 청구기간
있음 d.
:
,
(
,
,
)은 헌·소 대상, (*.
은
이 불가 → 보충성
)
(
)은
으로 헌·소 대상 아님, 処わ
을 가지는 경우 헌·소 대상이 될 수 ②
a.
: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헌·소 대상 b.
:
이
의
을 거쳐 확정된 경우,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로 헌·소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된 경우
공권력의 불행사 : 헌법상 부작위 : 헌법 작위의무 위반
청구요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 됐거나 침해가 확실시될 때 청구요건 :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 은 권한을 침해했거나 현저한 위 험이 있을 때
)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소 - - 행정소송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소 x) 1) 과세처분: 헌·소 청구 × (*.* 보충성) 2) 행정심판: 헌·소 청구 × (*.* 보충성) 3) 행정소송: 헌·소 청구 × (*.* 법원의 재판) but 가 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은 청구 가능 + 원행정처분: 헌·소 청구 × (*.* ) but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은 청구 가능 ③ : :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소의 대상이 아님 but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 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은 청구 가능 2)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청구인 적격) ① 기본권 여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가 기본권이어야 함 ② 기본권 여부(): 청구인이 기본권 주체이어야 함 ③ : 기본권을 으로 침해받아야 함 ④ : 현재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기본권 침해가 ⑤ : 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할 것 직접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률 법률 ↓ ↓ 집행행위 ↓ ↓ 기본권 침해 기본권 침해 5) 청구기간 (유일한 ) : 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일 , 사유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3. 1) 헌재 3명으로 구성되는 에서 헌·소의 사전심사 2) 재판관 의 일치된 에 의한 으로 헌·소 청구 3) : 사전심사에서 이 안 된 경우, 의 심 판에 회부해야 함 4. 결정 1) 각하결정: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2) : 청구가 없을 경우 3)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 이상 )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을 가짐 c.t) 의 에 대한 1) 고소한 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검사가 속 한 의 에게 ( 항고) 가능
3) 보충성 : 다른 법률에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가능 4) : 의 이 있어야 함 ( 대상 처분 시 x) but 의 실효성이 없더라도 의 , 를 위해 으로 해명할 가 있는 경우 인정
는
를 거친 후에, 그
의
를 관할하는
에
3)
은
에 대해 헌·소
× (*
)
4) 고소인은 재정 신청에 대해 헌·소 청구 × (*
의
)
5)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소 청구 × (*
)
* 헌·소 청구가 가능한 경우 :
을
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취소된 경우
5)
안 한 피해자는
및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소 청구 ○ →
,
등을
로 청구 가능
I.
:
신청이 기각된
2.
(
)
1) 대상:
과
(
등)
2) 재판의
: 위헌법률심판과 동일
3)
과 제청신청의
또는
2.
:
과 동일 → 헌·소에 모두 동일
3.
: 각하, 기각,
*
은 모든
과
에 대해
을 가짐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의
또는
로 인하여
을 침해당한 경우 |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또는 각하)된 경우
청구권자 |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 |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또는 각하)당한 당사자
| (
의
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재판의
가 되어
신청이 기각된
* 행정처분의
이 그 행정처분의
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 행정처분에 대해
을 제기하고, 그
계속 중에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기각될 경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청구
권력 견제
→ ( 및 ) 입법부 → 행정부 ·, ,
→ 입법부
입법부 → 사법부 , 및 행정부 → 사법부 대법원장· ,
사법부 → 행정부 , · ,
의
→ 이를 위해
의
과 그에 대한
의
을
의 대 1)
기능: 형법의
및
으로서의 기능 표로 구성된
가
의
로 정할 것이 요구됨 ①
에 대한
: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에 대해서는
의
를 보장함 :
을 내·외의
과
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 ②
에 대한 효과 →
: 형법에 규정된 형벌
의 부당한
을 받지 아니할 것을 보장함 → 형법은 형벌과 같은 특수 한
을
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름 b.
의
: 형법은 형법 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해 법익을
)
기능
기능 (=
) 1) 형법은 보호적 기능을 위한
의
인
에, 보장적 기 후의 수단임 능을 위한
의 규정 (*.- 형법은
의
에 불과하다는
, 2) 형법은
를 수단으로 법익을 보호하므로 어느 한 기능을
의 원칙, 형법의
) 강조하면 다른 한 기능이 그만큼 소홀하게 되는
에 있음 ②
의
(
을 위한 수단) :
의
으로서 실천해야 할
을 보호 4)
기능: 범죄로부터
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기능 ①
: 형벌·
을 예고하여
의 범죄
3) 보장적 기능 →
(
) ②
: 범죄인의
을 제거하여
:
가 행사할
의
를 명확히 규정하여,
의 자 (
) → 보안처분의
에 의해
인
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를 보장하는 기능
,
,
,
형벌
형벌 ,
해악, 고통 ,
합목적성
찬성
형법의 1. 적용범위 1) 행위시(): : 의 를 인정하는 ① : 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② 원칙 2) 시법주의(): 의 를 인정하는 주의 ① 논거: 신법은 구법보다 ② 적용: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2. 적용범위 1) : 의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는 적용 *: 자국 또는 내 발생한 범죄는 자국형법 적용 2) : 의 범죄에 대해서는 자국형법 적용 3) :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의 과 를 불문하고 자국형법 적용 4) : 범인의 국적과 범죄지를 불문하고 에서 인정되 는 인 법익을 침해한 행위는 자국형법 적용 범죄의 범죄의 I. 범죄 ) : 구성요건 로 되는 에 대한 。 + 。 (+)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을 제공해 줌 1) 고의의 기능: 구성요건인 동시에 (-) 의 인 재판 기준을 제공하지 못함 ( 로 의 : 구성요건(고의)과 ( ) 없음) 2) 고의의 ① 고의: 의 을 가 인식하였거나 확실히 예견한 경우 ② 고의: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인식 또는 이 불명확한 경우 + 그러나 인용 범죄의 성립요건 I. ( , 행위를 으로 판단) : 구체적인 사실이 특정한 범죄 로서 기술된 것에 일치하 는 것 1) 구성요건 요소 ①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의 , , , 결과의 및 등 행위의 발생 형태를 결정 하는 ② 주관적 구성요건: 목적·고의· 등 행위자의 에 속하 는 · 구성요건 상황
a. 고의: 결과의 가 불확실한 경우 b. 고의: 은 확정적이나 객체가 택일적이어서 둘 의 결과만 일어날 수 있는 경우 C. 고의: 결과발생은 확정적이나 객체가 불확정적인 경우 3) 고의 : 사실의 , c.t) 과실 (조) : 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예견할 수 있었으나 인식 × 인식 。 + 인용 x)
의
:
의
-
-
-
의
-
-
-
① 미수의
a.
: 실행에 착수했으나
인
에 의하여
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못한 것) →
보다
할 수 있다.
b.
: 실행에 착수한
를
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 (안 한 것) →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C.
: 실행의
또는
의
로 인해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이 있는 경우 (할 수 없던 것) →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 위험성이 없어
× ②
, 예비 :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으면,
에 특 별한
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함 *
2.
(
, 행위를 대상으로
) :
의
에서 행위에 대한
こ 위법성
: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범죄 × 2) 위법성 조각의 종류 ①
:
에 의한 행위 또는
로 인한 행위
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 법령에 의한 행위로
x) ②
:
의 부당한
로부터 자기 또는
의
을 방위하기 위하 여 한 행위는 상당한
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 *
:
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
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이나 그 밖의 불안한
에서
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당황하였을 경우는 벌하지 아니함
정당방위
행위 정 정
행위
정
⑤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에 의한 ) vs (ex. , ) : 구성요건이 피해자의 에 반하는 때에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는 범죄에 피해자가 그 법익의 침해에 동의하는 것 → 양해가 있으면 구성요건 × 3. (소극적 요건, 를 대상으로 판단) : 행위자 대한 1) 책임 조각 사유 ① 인 경우 a. (만 세 ) → × b. : 로 인하여 을 변별할 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② 위법성의 이 없는 경우 a.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 -&;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만 ③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 a.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이나 또는 의 에 대한 를 방어할 이 없는 에 의한 행위 2) 책임 감경 사유 ① :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가 있는 → 형을 감경한다. ② :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 → 형을 감경할 수 있다. 3) 에 있어서 로운 행위 : 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 → 로 인한 책임 조각 또는 에 의한 책임 감경이 × I. 범죄의 : 범죄가 성립한 경우에 의 발생을 위해 필요한 1) 처벌조건 : 범죄의 와 없이 성립한 범죄에 대한 형벌권 발생을 좌우하 는 객관적 사유 (ex. : 이 되지 않은 -> 조각) 2) :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해 행위자의 특수한 로 인해 형벌권 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ex. : 친족 → **) *범죄의 과 : 처벌조건이 없어 벌할 수 없는 행위라도 범죄이기에 이에 대한 가 가능하고, 처벌조건에 대한 착오는 범죄의 성립에 이 없으며, 처벌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의 성립 2. 범죄의 :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범죄에 대해서 의 를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 피해자 의 1) : 의 가 있어야 가 가능한 범죄 2) :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가 가능하나,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소가
- -
의
1)
의 공범:
,
,
,
(
)
→ 둘 이상이 가담한
2)
의 공범: 교사범, 종범(방조범)을
2.
(광의의 공범)
1) 공동정범: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
를 그 죄의 정범으로
2) 간접정범:
을
있는
로 이용해
으로 범죄
① 어느
로 인해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으로 처벌되는 자를
또는 방조하여
의
를 발생하게 한 자
②
→ 교사 또는
의 예에 의하여 처벌(
조
)
)
:
이 직접 실행해야 범할 수 있는 범죄
1)
: 타인을 이용해 범죄를 실행하면 범죄
가
×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범죄)
2)
:
가 다른
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을 범할 수 있지만,
가 신분자를 이용하여 간접정범을 범할 수는 없는 범죄 (
의
교사)
3. 정범과 공범의
1)
설: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정범으로 봄
2)
설: 정범의
, 공범의 의사를 가졌는지에 따라
3)
:
를 한 자를 정범으로 본다. (
)
*행위지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의
의
을 지배하는 것
①
:
② 간접정범: 의사지배
③ 공동정범:
행위지배(
의
)
*공동정범 성립:
으로서의 (
의 의사) +
요건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
)
4. 협의의 공범
1)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 →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특별히
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않는 경우
①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에 이르지 않은 경우,
와
는
또는
에 준하여 처벌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에 대해서는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
2) 종범(방조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 →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3)
·방조범: 자기의
·
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해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 (34조
)
→ 특수교사: 정범의 형에
-&
;
: 정범의 형으로 처벌
5. 공범과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이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
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만 신분 때문에 형의
이 달라지는 경우,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지 않음
과실범
( 조)
1. 의 의미 ① × (예견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 인식 없는 과실 ② 인식 〇 (예견했다) + ×: 인식 있는 과실 *형법 조에서 과실의 의미: 으로 기울여야 할 를 게을리하여 죄의 인 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에는 ①의 경우만 명시되어 있음) 2. 과실범의 처벌: 으론 처벌 × →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3. 와의 : 과실 - 인식 × or 인식 〇 + 인용 ×, - 인식 〇 + 인용 〇 c.t) 의 : 스스로 을 준수한 는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으로 족하고, 다른 사람이 교통규칙을 위반하거나 으로 행돌할 것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한 까지 취할 는 없다는 원칙 I. 의미 (고의 + 과실) (ex. → : ) 2. 1) 진정결과적 가중범: 고의에 기한 에 과실로 중한 결과 (ex. 폭행치상죄) 2) 가중범: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뿐 아니라, 고의에 의하여 발생케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다 가볍게 처벌된다면, 의 이 침해되기 때문에 형의 을 시정하기 위해 인정 (통설) (ex. ) 3. 사실의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 ×) ( × -> 폭행 o):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는(과실 ×)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음 I. 의미: ( )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18조: 의 발생을 방지할 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의 을 야기한 자 2. 종류 1) (ex. , ):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인 경우 2) (제18조):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에 의해 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 (ex. 교사가 위험에 처한 자신의 을 구하지 않은 경우) 3. 부작위범 착한 법 1) 착한 사마리아인 법 (작위의무가 없음 or 의 가 없는 자): 을 당하여 를 로 하는 사람을 구조해주지 않으면 처벌 2) 부작위범 (작위의무가 있음 or 보증인의 지위가 있는 자) ①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 ②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
에 대한 죄 1)
과
에 대한 죄:
,
,
,
·
2)
에 대한 죄:
,
·
,
,
·
3)
와
에 대한 죄:
4)
의
에 대한 죄:
,
5)
에 대한 죄:
,
,
,
,
2.
법익에 대한 죄 1)
의
과 평온에 대한 죄 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
의
에 관한 죄 4)
의
에 관한 죄
3.
법익에 대한 죄 1)
의
과
에 대한 죄 2) 국가의
에 대한 죄:
,
,
,
I.
의
1)
(
): 생명
2)
: 신체의 자유 박탈 →
,
,
3)
:
의
→
,
,
(
) 4)
: 일정한
을 제한 -&
;
,
) 형의
: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추징) 2. 형의
1)
:
각
에 규정된 형(
살인죄: 사형·
···) 2)
: 형법에 규정된
에
으로 집행할 형을 정하는 것 3)
: 구체적으로 그
에 적합한 형을 선고한 것 3. 형의
:
,
,
·
,
,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 가중한다.
4. 형의
1)
감경 (
감경
) ①
에서 받은 형의 집행으로 인한 감경(감경한다) ②
(감경할 수 있다),
(감경한다) ③
(감경할 수 있다),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감경한다) ⑤
,
,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
에)
와 (
)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감경 :
의
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있다) 5.
: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형벌은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형법의
*
:
의
(
),
(
의 원칙)
조에서 도출되는 자기책임의 원리
형벌
의 ()
I. : 만 세 → 형벌의 이 되지 않음(책임 사유) 2. 의 *: 만 세 미만인 자 1) 세 미만 → 및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음 2) I0세 이상 14세 미만() →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음 3) 14세 이상 19세 미만() → 보호처분 및 형벌의 대상이 됨 4) : 세 이상 19세 미만 중 에 형벌 에 저촉될 가 있는 소년 (ex. 정당한 없는 이 있고 이 있는 소년) *사형 및 의 (에서) : 죄를 범할 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년의 으로 한다. → 의 에 관한 에 따라 년까지 형벌
대상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
의 검사의
or
(원칙) 친절하고 온화하게 심리 , 가 심리
재판 내용 → 보호처분 (위험성 ) 판단 → 형벌 부과 (책임 비례)
재판
형식 ,
,
- 제한에 해당하므로 법치주의가 적용됨 - 의 원칙에 따라 부과됨 - 위법한 를 로 부과됨
- 범죄 시에만 부과 - 책임에 비례 - ( 의 경우) - 범죄 ()에도 부과됨 - 위험성에 비례 - 장래 및 보호( )
과
에 대한 죄
1)
의 죄 *
의
:
또는
의
*
,
에 의한
,
·
:
의 승낙
2)
와
의 죄
*
,
:
*
,
·
:
*
폭행의
①
의:
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 →
·
②
:
에 대한
·
의 유형력
→
·
·
의 폭행
③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 폭행죄·
의 폭행
④
:
의
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
·
의 폭행
3)
의 죄 *
: 반의사불벌죄
4)
의 죄 (*
*)
5)
와
의 죄
2.
에 대한 죄
1)
의 죄
*협박의 개념
① 광의: 사람에게
을 일으킬
으로 상대방에게
을
→ 소요죄·공무집행방해죄·특수도주죄의 협박
② 협의: 상대방이
로
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 →
·
의 협박
③ 최협의: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 → 강간죄·강도죄의 협박
2)
와
의 죄
3)
와
의 죄
4)
의 죄
5)
과
의 죄
3.
와
에 대한 죄
1) 명예에 관한 죄
①
: 공연히 사실
의
을 적시하여 명예를
→ 반의사불벌죄 (
은
)
*
의
: 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의
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
②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의
-&
; 친고죄
*공연히:
이 인식할 수 있는
2) 신용·
와
에 관한 죄
*신용 :
(
·의사)에 대한
,
4.
의
에 대한 죄
1)
의 죄
*
,
: 친고죄
2)
의 죄
*
:
5. 에 대한 죄 1) 와 의 죄 ① 영: 를 배제하고 의 을 자기의 처럼 그 경제적 에 따라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 *가 성립하기 위해선 + 불법영득의사 () ② : 타인의 을 으로 사용한 후 에게 →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 ③ 강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폭행: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협박: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 2) 와 의 죄 ①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를 받거나 의 을 취하는 것 *: 에서 지켜야 할 에 반하는 로서 를 일으키게 하는 것 ② 공갈: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 3) 과 의 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② 타인의 를 처리하는 자 →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 4) 에 관한 죄 5) 의 죄 6) 를 방해하는 죄 I. 공공의 과 평온에 대한 죄 1) 을 해하는 죄 *다중불해산죄: 진정 2) 에 관한 죄 3) (고의)와 ()의 죄 4) 와 에 관한 죄 5) 의 죄 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에 관한 죄 I(행사할 목적으로) 1) 에 관한 죄 2) , 와 에 관한 죄 3) 에 관한 죄 *문서의 ① : 에 결합되어 있는 사람의 가 을 가질 것 ② 기능: 에 기재된 의사표시는 일정한 를 증명할 수 있고 증명하기 위한 것일 것 ( + )
:
또는
을 의미하는
이 표시되어야 함
4)
에 관한 죄
3.
의
에 대한 죄
1) 먹는 물에 관한 죄
2)
에 관한 죄
4.
의
에 관한 죄
1)
에 관한 죄
2)
과
에 관한 죄
*도박:
을 걸고
에 의하여 재물의
을 결정하는 것
①
:
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을 미칠 수 없는
② 재물의 득실은 정당한
이 아니어야 함 (
은 도박 x)
*
: 우연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도박이 아님 (
는
가 성립하고,
은
)
3)
에 관한 죄
I.
의
과
에 대한 죄
1)
의 죄
2)
의 죄
3)
에 관한 죄
4)
에 관한 죄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
의
에 관한 죄
2)
에 관한 죄
3)
와
의 죄
4)
과
의 죄
5)
의 죄
의
(
에 대한
에 따른 분류)
1)
: 상대방에게 제한되었던
를 회복시켜주거나 새로운
·
을 부여하는
2)
: 상대방의 자유 또는
을
·침해하거나 새로운
·
을 과하는 행정작용
3)
행정: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지만
자에 대해서는
인
을 하는 것
상대방에 대해서도 수익적 효과와 침익적 효과를
에 가지는 행정작용
2.
의 분류
1)
:
·
등
의
및 그
과 기관
간의
에 관한 법
2)
: 행정주체와
간의 관계에 관한 법
3)
: 행정작용으로 인한
의
에 대한
에 관한 법
1.
의
:
의 원리에 따라 행정은
의 이익과 국민의
가 반영되는
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2.
의 원리(
조: 법치행정의
) : 모든 행정작용은 그를 규율하는
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c.f)
: 행정에 관한
을
에서 담당하는 것 →
1)
:
과
이 적게 듬, 행정부의
2)
:
,
에
1) 장점:
으로 공정성 보장, 인권 보장에
2) 단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듬, 행정부의 전문지식 활용
3.
의 원리 : 행정작용이 국민의
인
의
작용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으로 국민의
다운
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4.
: 행정에 관한 분쟁을
에서 담당하는 것 →
5.
:
의 행정은 그
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2)
:
를 지향하는
에 따라, 법률에 행정이 해야 할 기능을
행정법의 * 는 (행정심판+행정소송) → 사법국가주의 * 우리나라는 : 행정에 관한 분쟁은 모두 가능 (는 , 공정성과 인권 보장을 위해) 1. : 은 인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2. 행정법 관계 ( 관계) : 행정상 법률관계 중 공법이 적용되는 법률관계 1) 행정주체: 의 인 ① 국가 ② (지자체, , , ) ③ 이 부여된 ( - ) 2) : 행정주체의 상대방으로서 의 이 되는 자 3. 1)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 2) :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 (ex. 행정청 - , 의 장, ~ 등)
I. 의 원칙(조) : 행정작용에 있어 을 위한 과 목적 에는 합리적인 가 있어야 한다. 1) ① : 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② :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에 그칠 것 ③ :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보다 크지 아니할 것 2) : 효력을 가짐( 조 에 근거하고 있음) 3) : 행정청의 의 → 모든 행정작용에 2. 의 원칙(조) :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를 보호해야 한다. → 에 *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행정청이 권한 를 하지 않아,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의 의 원칙과 (?) 6. 및 의 원칙(조) : 행정청은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를 넘어서는 안 된다.
(→
) I.
:
이 법
에서
에 관한
으로 행하는
적
인
2. 행정행위의
(
와의
) 1)
2)
(
) *
조(
의
) : 처분은
이 있는
이
또는 철회하거나
의
등으 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인 처분은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
) 4)
(
) 5)
(
) ①
: 일정한
으로 인해 야기된
를
②
:
의
에 관한
,
3. 행정행위의
에 의한
1)
행정행위:
의 내용에 따라
①
a.
:
의
를 제한하고
를 부과하는 것 b.
:
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자유를 해제하여 이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는 것 C.
: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으로 과하여진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소멸시켜주는 것 ②
행위:
의 힘을 발생·
·소멸시키는 것 a.
:
에 대해 새로운
·
또는 법률관계를
b.
:
가
와 하는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C.
:
이 해야 할 행위를 행정청이 갈음해
이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2)
행정행위:
의
에 따라 법률적 효과 발생 ①
:
이 있는 사실의
나
를
으로
·
②
: 의문이 없는 사실, 법률관계의 존부를
으로
③
: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 ④
: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것
4. 법규의 구속정도에 의한 분류 1) 기속행위 : 법규가 행정주체에게 재량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고 행정기관은 오 직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함에 그치는 행위(ex. 조세부과행위) 2) 재량행위 : 법규가 공익목적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행정기관에게 어느 범위까지 자유재량을 허용할 수 있는 행위 (ex. 도로점용허가) 5. 법률효과에 따른 분류 1) 수익적 행정행위 2) 부담적 행정행위 3) 복효적 행정행위 5. 행정행위의 하자 :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저해하는 사정 →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와 취소 구분 1) 무효인 행정행위 :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취소 없이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위
2)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 또는 의 취소가 있을 때까지 는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그 효력을 지속하는 행위 ( 무효) ) 행정행위의 : 행정행위가 그 의 어떤 중요한 를 결여함으로써 위로서 성립하지 못한 경우 ( 의 행정행위) 6. 행정행위의 (적법한 처분의 철회) : 행정행위가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그 후에 효력을 존속 시킬 수 없는 새로운 이 발생한 경우, 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 무효) 7. (행정행위 x) : 가 · 등의 으로 이나 의 을 유도하여, 그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 강제력이 없어 ·을 피할 수 있음, 새로운 (-) 의 , 의 → 처분이 아니므로 (ex. 권고)
행정상 강제집행
4. 법규의 구속정도에 의한 분류 1) 기속행위 : 법규가 행정주체에게 재량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고 행정기관은 오 직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함에 그치는 행위(ex. 조세부과행위) 2) 재량행위 : 법규가 공익목적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행정기관에게 어느 범위까지 자유재량을 허용할 수 있는 행위 (ex. 도로점용허가) 5. 법률효과에 따른 분류 1) 수익적 행정행위 2) 부담적 행정행위 3) 복효적 행정행위 5. 행정행위의 하자 :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저해하는 사정 →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와 취소 구분 1) 무효인 행정행위 :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취소 없이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위
의 의 의무불이행
4. 법규의 구속정도에 의한 분류 1) 기속행위 : 법규가 행정주체에게 재량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고 행정기관은 오 직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함에 그치는 행위(ex. 조세부과행위) 2) 재량행위 : 법규가 공익목적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행정기관에게 어느 범위까지 자유재량을 허용할 수 있는 행위 (ex. 도로점용허가) 5. 법률효과에 따른 분류 1) 수익적 행정행위 2) 부담적 행정행위 3) 복효적 행정행위 5. 행정행위의 하자 :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저해하는 사정 →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와 취소 구분 1) 무효인 행정행위 :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취소 없이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위
이 의 판단에 의해 권리 ) x(법원의 을 으로 강제집행)
의
①
:
이
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②
:
까지
을 하지 않으면 일정한
을 부과하는 행정작용 (
) ③
: 행정기관이 직접 의무자의
·
에
을
의
스스로 의무이행을 한 것처럼 실현하는 행정작용 ④ 행정상
:
의
의
이 있는 경 우 행정기관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해 의무이행을 한 것처럼 실현하는 행정작용 2. 행정상
: 급박한
·
를 제거하기 위해 미리
를 명할
가 없거나
의무를 명해서는
이 어려운 경우, 직접
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해 행정상 필요한
를 실현하는 행정작용 →
로서
의
이 되는
에
1) 다른 행정작용과의
①
와의
5.
의
수단 1)
: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해지는
의
2)
: 행정법상
에 대한
제재로서의
을 가지는 것 →
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 보를 위해 그
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과징금과
3)
(
) :
의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에 의해 산출 된
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으로서
의
와는
로 과해지는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목적 행정상 필요한 상태의 필요한 및
성질 의 를 로 하 는 권력적 권력적인 ( 측 정) 외에 인 조사 (ex. )도
- 1. 2. 3. 4. : 이 의 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그 를 을 대신하여 감시하기 위해 에서 그 으로 선출된 자 ① : 국민의 를 에 방지하기 위해 ② : × (유사한 , , ) ) '처분'과 '' 의 (설) : 처분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행정행위 보다 더 넓은 개념 → 권력적 사실행위, 등이 포함됨
의 또는 부당한 처분의 또는 변 경을 하는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에 대해 제기 하는 소송 (ex.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으로 하는 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의 에 관한 소송 (≒ 이 또는 인 ) (ex. , 조 세과.오, , 공 , )
소송
국가·의 이 에 위반되는 행 위를 한 때 직접 자기의 과 관 계없이 그 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 송 (ex. , )
국가·공공단체의 기관 간에 있어 의 또는 그 행사에 관한 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 →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또는 여부에 대 한 을 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이나 부작위 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1) 행정상
(
) (
조,
조) :
의
로
를 받은
이
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또는
에 정당한
을 청구할 수 있는
1
a.
의 주체: 국민,
(
이 있는 때) b.
의 주체: 국가, 공공단체(헌법).
(
) ② 배상책임의
a.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국가배상법 제2조) -
불법행위의
(고.과.위·가·손·인·책)을 갖추어야 함 -
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 국가의
에서 공무원의
가 있음 b.
(
)의
(국가배상법
조) -
의
으로,
및
가 있어야 함
③
청구권 원 :
의
에서는 공무원의
및
의 경우에만 -&
; 공무원
:
, 국가 기준: 무과실책임 *선택적 청구권:
국민의 공무원에 대한 민법상
,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의 위법한
등을
또는 변경하는
(
의
으로 인해 '부당한'
x)
(
)
또는 부당한 처분 위법한 처분 등
인정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또는 를 확인하는 소송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행정청의 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 송 (권력분립의 원칙으로 인해 )
) 행정상 손해전보와 의 1) : 2)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 (: 시 ) ② 공무원의 일 경우 구상권 × (사용자: 무조건 가능) 2) 행정상 : 에 의해 에 특별한 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 상하는 (헌법 조 의 경우) *제23조 : 희생 ① 요건 a. 공공필요에 의한 의 ·· b. 그로 인해 사유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의 C. 의 ( 행정상 손해배상: 침해의 ) ② : 이 원칙 ③ : 의 - 시 의 - 재결 시 에 신청 및 행정소송 - 이의재결 또는 수 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취소소송 중 의 만 원하는 경우
(
조) :
의
와
은 공개해야 한다는
*
: 심리는
또는
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을 해할
가 있을 때
의
으로
2.
재판주의(
조) 1)
의
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2)
의 인정은
인
이 없는 정도의
에 이르러야
,
의
,
,
등의
사실은
이 있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까지
가
의 죄를 증명해야 하며,
이
의
을 가질 수 없을 때에는
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해야 함
) 증거능력과
1) 증거능력: 엄격한 증명의
로 사용될 수 있는
의
*
:
(
증거),
없는
(
의 배 제),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 2) 증명력: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원칙 -
(형사소송법
조) (
)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에 의한다. ex,
의
: 증거능력 0, 증명력 △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함)
I.
1)
2)
: 내사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를
3) 수사 4)
(검사의
) 5)
① 인정
:
의
, 피고인
②
: 검사의
, 피고인의
인정
진술(진술거부권
시 건너뜀) *
: 피고인이
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 시 결정 ③
및
진술 ④ 증거
⑤ 피고인 신문 ⑥ 검사의
진술(검사의
) ⌀S ⑦ 피고인과
의
⑧ 판결
6) 판결
7) 형
↑ · ↑ ↑상고↑ ↑
고등법원
↑ · ↑ ↑항소↑
지방법원 및 합의부 &;중한 &; 지방법원 및 지원 <경한 사건>
2. 에서의 원칙 1) 의 원칙: 누구든지 이 규정하고 있는 에 따라서 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 (조 ) 2) 의 원칙: 와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 의 원칙 3) 진술거부권: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4) 변호인의 을 받을 권리 5) 을 받지 않을 권리 3. 에서의 (피의자의 인권보장제도) 1) 2) 전 피의자 () 3) . → 기소 전 도 가능( ) 4) 불구속수사의 원칙 <-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c.t) 없이 체포가 가능한 때(조 ) 1)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또는 가 있는 때 → 2) 의 체포 → 에 의한 () c.t) 1) 의 불기소처분 ① 없음(): : 이 인정되지 않음 피의사실을 인정 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음 or × ② 죄가 안 됨():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 or 책임 조각 ③ 없음(공소권 무): or 범죄 후 형의 or 에서에서의 2) : 혐의는 인정되나, 참작할 사유( )가 있어 를 제기하지 않는 것 → 헌·소 가능 3) : 에 대해 피의자나 의 등의 사유 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하는 것 c.t) 공소제기의 원칙 1) (형사소송법 조)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 국가소추주의와 가 규정되어 있음 (+) 의 (-) 검사의 와 우려 2) (형사소송법 조) : 검사는 기소유예 가능 (+) 불필요한 로 검사의 자의와 독선 우려 c.t)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불기소처분에 시) 1)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 항고 시 재항고 to (<- ) *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 2) 재정신청: 검찰항고를 거친 또는 의 범죄에 대한 인 to 고등법원 (<- 형사소송법) 3) 권리구제형 ① 고소한 : 불가 (*. : 검찰항고 or : 재정신청) ②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가능 (*. 검찰항고 불가) 4) 4. 에서의 인권보장제도 (피고인의 인권보장제도) 1) 증거 의 2) : 구속된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시키는 제도 3) 4) 의 원칙: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 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의 형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 피고인의 보장이 <-
1)
:
또는
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이 정하는
을 받거나
을 받은 경우
에
을 청구할 수 있는
*
는 형사 보상
× 2)
:
을 받아 확정된
의
의
을 위해
사 건의
를 1년
에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 6.
1) 범죄피해자
제도 :
의
로
또는
에
를 입은
이
로 부터 피해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제 2)
:
또는
의
에서
이
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또는
나 그
의
에 의해
손 해배상을 명하는 제도 → 피해자의 신속한
를 위함
3)
(
조
) : 피해자는
과
을
받고,
에 출석하여
을 진술할 수 있음 4) 피해자
:
을 당할
가 있는 피해자에게
이나
등을 제공해 피해자의
을 보호하는 제도 7.
(국민의
에 관한 법률) 1)
:
의
과
를 높이기 위하여 2) 대상 :
+ 피고인의
× + 법원의
× +
3)
의
와
:
에 관여한 배심원은
에 관해 평의하고,
로 그에 따라 평결(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
) →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
)
1)
:
의
에 대해 그 판결이
에 해당할 때,
에 그 형을 선고받은 자의
을 위해
대상 1년 의 이나 금 고, 또는 형을 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 고 또는 원 이하의 을 선고할 경우
2년 1년 이상 5년 이하
유예기간 시 면소된 것으로 형의 는 효력
가능한
보호관찰, ,
민사소송법(민사적인 분쟁해결 방법)
I. : 에 대해 그 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의 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2. : 금전채권이 아닌 에 관해 가 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을 받기 전, 그 의 을 금지시키는 3. : 가 - - 심사 - 에게 - 피고의 제출( 또는 시 판결) - 재판 - 판결 선고 4. (에 갈음한 분쟁 해결 방식) 1) : 으로 에 이르는 것 2) 3) *과 중재의 : 은 가 수락하지 않는 한 이 없지만, 은 구속력을 가짐
구분 제도
단체소송
민사소송법 증권관련
개인정보
원고 가 있는 들 중 선정된 자( 받 은 자) 법원에 의해 피해자 중에 서 자로 선임된 자 체 소비자단체 비영리민간단 체
청구 내용 없음
소비자권익침 해의 · 의 중지·금지 요구
안 한 피해자 모두 다른 다른 단체
심판대상(소송물)
()
주장 및 입증
= 二 직권주의()
1)
:
및
에 관한
에 의해
→
(
)을
,
의
2) 한국소비자원:
에 의해 설립
2. 소비자
에 관한 법률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의
의
과 과도한
의
을 방지하고, 부당한
및
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로운
을 촉진함으로써
의
있는
을
2) 소비자기본법: 이 법은 소비자의
을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와 사업자
의
를 규정함과 아울러
의
과 국민경제 발전에
① 소비자의
:
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을 반영시킬 권리, 적절한
을 받을 권리,
을 받을 권리,
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에서 소비할 권리
②
의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③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는
등의
으로 인한
의
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은
의
에 대해
에 관한
를 권고할 수 있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을 해야 한다.
3)
의
에 관한 법률
① 약관: 그
이나
또는
에 상관없이
의
당사자가 여러 명의
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② 약관의
및
: 설명의무
시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③
의 우선
④ 약관의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에게 유리하게 해석
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의
·
등 시정에 필요한
를 권고할 수 있다.
⑥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①
:
에 관한 법률(7일),
등에 관한 법률(
일),
등에서의
에 관한 법률(14일)에서
*
:
에 대해
,
시 계약
위함
②
: 할부거래, 방문판매(
),
,
등
③
: 7일인 할부거래, 통신판매를 제외하고 모두 14일 (
경우
)
④
: 할부거래는 서면,
는
이 없음
⑤
: 계약이 소멸되고,
가
제조물책임법 1.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 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제조물책임: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확대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but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 → 계약당사자인 유통업자나 판매자에게 구제받아야 함*매도인에게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 필요한 사유1) 채무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2)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해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인정 → 민법에 근거3. 피해자의 입증과 제조업자의 책임1)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인과관계)을 증명해야 함2) 피해자 입증 시, 제조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짐(무과실책임)
, 과 법, * I. 교육법의 : 가 의 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로 발생 시 의 내에 *: 의 과 을 , 과 의 을 규정, 의 권리, 학생의 에 대한 , 의 과 및 공정한 에 대한 조항 * 조: 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 4. 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은 5. 의 :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함 → 은 민법의 ) 제조업자 - - () - 소비자의 관계 3. 환경법의 종류 1) 소매상 → 소비자: () → 민법( 없는 을 인도하지 못한 위반) 2) → 소비자: 제조물책임(무과실책임) → 제조물책임법(하자 있는 목적물로 인한 발생) a. : 조치 b. 에 대한 및 : 사후적 조치 ( 예방 조치, 조치, ) ② 보호와 규제: , ,
:
를 입고도 법을 모르거나
이 없어서 정당한 법
에 따른
절차를 밟지 못하는
에게
,
을 통한
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법의
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2.
:
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이 부족한
의
에 따라 또는
으로
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송구조 제도(
조)
1)
①
:
,
,
→
②
:
,
,
,
,
등
2)
:
,
,
,
을
I.
에 규정된
(헌법
조)과
(헌법
조) →
2.
및
:
에서
의
1)
: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근로 3권을 보장하여
의
·
과 근로자의
·
의
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를
·해결함으로써
의 유지와
의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① 노동조합: 근로자가
으로 단결해 위 목적으로 조직한
② 노동쟁의: 노동조합과
또는 사용자 단체 간 근로조건의
에 관한
의
로 인해 발생한
③
:
·
·
노동관계
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의
인
을 저해하는 행위
④
: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인 사용자에 대하여
또는 규제할 수 있는
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
3)
① 근로 3권의
② 노동조합
③
및
④ 쟁의행위
⑤ 노동쟁의의 조정: 조정,
,
4) 조정의
: 쟁의행위는
를 거치지 않으면 행할 수 없음
5) 조정절차 : 당사자
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 -
의 조정
-
의
후 당사자에
·
6)
: 당사자
이 함께 중재 신청(
) or 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해 중재 신청(
)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로부터
일간 쟁의행위
-
(단체협약과 동일한
)
①
의 중재재정에
→
에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에 불복 →
7) 긴급조정 : 은 쟁의행위가 에 관한 것이거나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을 위태롭게 할 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음 → 이 경우 쟁의행위 8) :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 9)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를 신청할 수 있음 10) 구제 절차 :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을 발하여야 하며, 의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을 결정 ①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에 불복 → 행정소송 3. : 에서 근로자의 권리 1) 목적 :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을 보장, 향상시키며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근로자: 의 와 없이 을 목적으로 이나 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② 사용자: 또는 사업 ,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③ 근로: 과 ④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⑤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⑥ : 이를 산정해야 할 가 발생한 날 3개월 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을 그 의 총 로 나눈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보다 적으면 그 을 *통상임금: 근로자가 에 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으로 지급되는 임금 ⑦ 1주: 을 포함한 7일 ⑧ 소정근로시간: 의 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에 정한 근로시간 ⑨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3) 내용: 근로조건, 의 근로 4) 근로조건의 기준: 의 보장에 5) 근로계약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에 한정하여 로 함 ② 근로조건의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의
: 명시된 근로조건이
과 다를 경우,
는 근로조건 위반을
로
의
을 청구할 수 있고
을 해제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은
을 통해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에 신청할 수 있음
7)
,
, 근로계약의
:
&
; 단체협약(
) > 취업규칙 > 근로계약(계약) >
① 취업규칙은
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됨
② 취업규칙의
과
에 관해
는 근로자의
로 조직된
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을 들어야 함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를 받아야 함
③ 단체협약에서 정한
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에 관하여
로 함
8)
:
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와 그
에 두는
9)
에 관한
① 해고 등의
:
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
·
·
·그 밖의
을 하지 못함
*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②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가 있어야 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를 방지하기 위한
의
·
·
③ 해고의
(
조에서
)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시 30일 분 이상의
을 지급해야 함
④
등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를
으로 통지해야 함
*
: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 해고에 대해
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
·
를 명확하게 하여
의
을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고, 근로자의 적절한
을 위함
⑤ 부당해고 등의
: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
의 경우
을 해야 함 (
로
)
a.
의
에
→
의
b. 중앙노동위원회의
에 불복 →
⑥ 해고 무효
: 구제신청과
로
에
가능
10)
에 관한 규정:
, 직접
,
,
① 임금은
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1)
에 관한 규정
① 근로시간
a.
의 근로시간은
을 제외하고
을 초과할 수 없음
b.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의 제한 :
간
시 1주 간에
시간을
로 근로시간
가능
③ 휴게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④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1회 이상 을 보장해야 함 → 유급휴일은 1주 의 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짐 *: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 ⑤ 연장· 및 휴일 a.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 b. ( 시~ 6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c. : 8시간 는 통상임금의 50%, 는 % 가산 12) ① 세 인 (에 중인 세 미만인 사람 ) a. :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 b. : 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 발급한 인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② 18세 미만인 사람() : 그 을 증명하는 에 관한 와 또는 의 를 에 갖추어 두어야 함 → 친권자나 후견인은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이 직접 체결해야 함 4. 및 등에 관한 5. 1) 의 ① ② : 수당, 수당, 등 6. 1) : 근로자의 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