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용 - 법 장특법 3단 비교표 아웃풋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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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법 3단 비교표
제1장 총직
문제1
시행령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에게 을 제공하고 에 따라 하여 이들이 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특수교육”이란 및 제2호에 따른 을 말한다.
2.“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등을 말한다.
3.“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을 말한다.
4.“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으로서 을 말한다.
5.“보호자”란 , 으로서 을 말한다.
6.“통합교육”이란 을 말한다.
7.“개별화교육”이란 하기 위하여 을 말한다.
8.“순회교육”이란 , 또는 (,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말한다.
9.“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을 말한다.
10.“특수교육기관”이란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1.“특수학급”이란 을 말한다.
11의 2. “통합학급”이란 을 말한다.
12.“”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장특법 3단 비교표
제1장 총칙
문제2
시행령시행규칙
제3조(의무교육)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과정의 교육은 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으로 한다.
부터 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를 가진다. 다만, 등으로 인하여 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하거나 받은 사람이 에는 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가 부담한다.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1.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또는 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 , 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 ,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차별의 금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는 등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또는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에서의 차별
2. , ,
3. 에서의 차별
4. 에서 외에 하는 등 에서의 차별
5. 과정에서
6. 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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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
시행령시행규칙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3. 특수교육대상자의
4. 특수교육의 ,
5. 특수교육교원의
6. 특수교육기관 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및 시설・설비의
8. 특수교육에 필요한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 강구
12. 그 밖에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하여야 한다.
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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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
시행령시행규칙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이하 “”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는 교육부령 으로 정한다.
③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을 받아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위탁교육・제3항에 따른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으로 정한다.
제4조(위탁교육)

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 , 등에 관하여 그 (을 포함 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 , , , , 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의2(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수학교의 장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에게,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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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쪽
문제5
3.
4.
5. 그 밖에 특성화특수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국립의 특수학교인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를 거칠 것
2.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인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를 거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의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이,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또는 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를 열어 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하여야 한다.
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하기 위 하여 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으로 정한다.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하기 위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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