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2026-07-05 초등임용 주간 복습 문제 TOP5

2026-06-29부터 2026-07-05까지 임고봇 유저들이 오답노트에 가장 많이 담은 아웃풋 퀴즈를 풀어보세요.

문제1

고시 제2019-189호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이 교육과정은 부터 시행합니다.

2. 교육부 고시 제 2015-61호 (2015.2.24.)은 로 폐지합니다.

누리과정의

누리과정은 유아를 위한 수준의 이다.

가. 수준의 , 수준의 을 동시에 추구한다.

나. 유아의 을 추구한다.

다. 을 추구한다.

라. 유아의 을 추구한다.

마. 유아, , , 가 함께 실현해가는 것을 추구한다.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장 개관
문제2

이 장에서는 의 개정 배경과 중점을 설명하고, 이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이 갖출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과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및 교육 목표를 제시한다.

· ''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배경과 이에 따른 개정 중점을 제시한다.

· ''은 초 · 중등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갖출 것으로 기대하는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 '핵심역량'은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학교 교육의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능력이다.

· ''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로 달성하기를 기대하는 교육 목표이다.

총칙
문제3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특수교육”이란 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지원인력배치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가 일반학교에서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이란 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ㆍ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가 부담한다.

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5. 입학ㆍ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교육과정의 성격
문제4

이 교육과정은 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을 달성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에서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에서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 기준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문제5

제 1장

Ⅰ. 누리과정의
Ⅱ. 누리과정의
광고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