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임용 주간 복습 문제 TO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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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문제1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특수교육”이란 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지원인력배치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가 일반학교에서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이란 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ㆍ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가 부담한다.

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5. 입학ㆍ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교육과정의 성격
문제2

이 교육과정은 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을 달성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에서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에서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 기준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문제3

제5조(국가 및 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의 수립

2. 의 조기발견

3. 의 취학지도

4. 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ㆍ개선

5. 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배치계획의 수립

7. 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ㆍ설비의 확충ㆍ정비

8. 에 필요한 교재ㆍ교구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9. 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 등 관계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 지정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의 지원을 받아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 장은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이 부족하거나 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ㆍ제5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 변경신청)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에 취학하고 있는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또는 를 열어 신청인ㆍ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가 및 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ㆍ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를, 교육장 소속으로 를 각각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제11조(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ㆍ학습활동의 지원,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를 시ㆍ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는 시ㆍ도 교육청, 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에 관한 연차보고서)

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은 대학에 취학하는 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의 장, 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등)

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문제4

가. 수준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제시한다.

나. 이 학생을 중심에 두고 주도성과 자율성, 창의성의 신장 등 학습자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

라. 이 추구하는 교육 목적의 실현을 위해 학교와 , 지역사회, 학생⋅ 학부모⋅교원이 함께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마.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 학교 수준에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기반으로 삼아야 할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

이 장에서는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과 중점을 설명하고, 이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이 갖출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과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 및 교육 목표를 제시 한다.

• ‘’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배경과 이에 따른 개정 중점을 제시한다.

• ‘’은 초⋅중등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갖출 것으로 기대하는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교육의 본질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 ‘’은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학교 교육의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능력이다.

• ‘’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초⋅중⋅고등학교별로 달성 하기를 기대하는 교육 목표이다.

우리나라 초⋅중등은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발전해 왔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전환, 감염병 대유행 및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에 의해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가. 디지털 전환, 변화 등에 따른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사. 교육과정 자율화⋅분권화를 기반으로 학교, 교사, 학부모, , 교육부 등 교육 주체들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학습자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 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과 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바. 지역⋅⋅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가. 교육 목표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4) 과 학습에 필요한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중학교 교육은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4)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 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문제5
핵심 아이디어 을 깨워 을 풍부하게 하며 를 발견하도록 한다.
⋅대상과 현상을 하고 하는 경험은 을 확장하고 자신을 하게 한다.
에 대한 이해는 의 토대가 된다.
구분
범주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3~4학년 5~6학년 1~3학년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