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189호
페이지를 불러오고 있어요.
| Ⅰ. 누리과정의 Ⅱ. 누리과정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의 수립
2. 의 조기발견
3. 의 취학지도
4. 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ㆍ개선
5. 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배치계획의 수립
7. 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ㆍ설비의 확충ㆍ정비
8. 에 필요한 교재ㆍ교구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9. 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 등 관계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 지정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의 지원을 받아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 장은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이 부족하거나 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ㆍ제5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 변경신청)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에 취학하고 있는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또는 를 열어 신청인ㆍ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가 및 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는 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ㆍ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를, 교육장 소속으로 를 각각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및 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제11조(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ㆍ학습활동의 지원,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를 시ㆍ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는 시ㆍ도 교육청, 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의 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은 대학에 취학하는 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의 장, 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등)
① 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및 보건소와 병ㆍ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 또는 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에 회부하여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ㆍ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로 선정한다.
6. (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제16조(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① 는 진단ㆍ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ㆍ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는 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를 통하여 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17조(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의 일반학급
2. 의 특수학급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를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